교육부 1차 자료요구시 숭실대측 ‘거부’…상세 피해상황 등 노출, 적절처리 논란 부담
“현재 기준으로 처리 제대로 됐냐”는 질의에 J노조지부장 “노코멘트하겠다”

숭실대, "합의해서 자료제출 거부"...누구와 누가 합의 했다는 것인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숭실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지난 13일자(字)로 보도한 후 교육부가 1차 시점(9월 26~28일)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숭실대가 제출하지 않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진상조사보고서(작성 : 숭실대 노조)’에 대해 재제출(再提出)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보도한 13일, 오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제출하라는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부실한 ‘입학팀 직장내 괴롭힘 신고경과보고서’로 대체 제출해 괴롭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제출자료명을 지정해서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총무처 인사팀은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는데, 합의는 뭔 합의이고, 합의의 당사자들은 누구며, 당시 합의했다는 증빙은 있는지 등도 합의의 요건이다. 또한, 괴롭힘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부합하는 처리여부가 됐는 지 알 것 아니냐”면서 재제출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출을 요구한 진상조사보고서는 괴롭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노조지부가 입학처 피해자 직원들을 개별면담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술해 총무처에 접수했던 보고서이다. 본지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전방위로 취재하다보니 교육부에 본지 취재소식이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가 정확히 사태파악을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본지에 물어 와 노조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인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제출시, 학교측 대응 및 처리 논란 우려 부담 판단한 듯

이같은 상황에서 숭실대가 교육부 제출요구 ‘진상조사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 보도를 접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폭언 등 입학처장 괴롭힘 정도, 직원들 피해상황들이 다 들어있다보니, 학교측의 늑장대응, 괴롭힘 정도와 상응하는 처리정도가 적절했냐는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제출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예상했다.

노조지부 작성 ‘진상조사보고서’는 노조가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에 원본이 있어 자료협조 요구를 했으나 총장주재 입학처 직원-입학처장 간담회가 양측이 합의한 성격의 자리로 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자료협조는 불가하다고 답변해 왔다.

노조지부가 지난 2월 16일 총장주재 입학처 직원-입학처장 간담회가 합의성격, 신의성실원칙을 재차 강조해서 J지부장에게 ‘입학팀 직원들의 괴롭힘’ ▲사건발단 ▲처리과정 ▲현재상황을 10월 12일 현재 기준에서 노조지부장 견해를 한마디 요청했으나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국감에서 학교 직장내 괴롭힘, 따져 물을 것"  

본지 U's Line '숭실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보도 이후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 공중파방송, 교육시민단체 등에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교육상임위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교내 직장내 괴롭힘이 회사 직장내 괴롭힘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원인과 괴롭힘 사건발생에 따른 처리과정, 기준없는 조치 등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조항 신설될 당시, 이주연 총무인사과장(현 팀장)은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후 세부적인 부분은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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