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총장주도 간담회로 해결될 일 아냐
괴롭힘 피해신고 시, 피신고자와의 분리여부부터 묻는 게 기본
인권센터-감사실-인사위원회 징계위 소집-법인이사회 의결 순 처리
대외협력실장 "오래 전에 끝난 일"..."피해자가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
보고서에 가해자의 가해 정도, 가해자의 조치내용, 피해자 복구조치 누락
"괴롭힘 조사, 조치는 피해자의 업무 원상복귀가 최우선"

 

'괴롭힘'은 있는데 '괴롭힌 자'는 없는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숭실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건은 6월 중순 께 본지 U's Line(유스라인)제보센터에 “‘숭실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밝히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접수됐다. 제보에 담긴 직장내 괴롭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이 대학 노조지부에 확인작업을 했다.

그러나 노조지부장 J모씨 답변은 제보내용과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나 어리둥절하고, 당황했던 게 사실이다. 지부장은 양 쪽이 서로 화해하고 원만히 잘 끝났다고 말했다. “화해하고 잘 끝났다고 할 수준이 아니던데?”라고 재차 질문했다. 지부장은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시작한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취재는 곧이어 또 한 번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과 맞딱뜨렸다. 그것은 다름아닌 피해를 당했다는 입학처 직원들의 한결같은 묵묵부답이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입학처 직원중 3명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중 1명은 지난 1월 퇴직했다. 2명은 부서이동을 요청해 다른 부서로 옮겨야만 했다. 입학처 직원간 정신적 고통 호소가 심각성 차이는 있었으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힘듦을 호소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직원들의 말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 아닌 조직의 시스템 문제

말문을 열지 않는 현직 입학처 직원, 직원들 대신, 다른 부서, 처장급 퇴직자들이 연결해 준 관계자 증언으로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의 얼개는 드러났다. 입학처장 C모 씨가 지난해 2월 부임, 시간이 경과되면서 처장과 직원간 불협화음,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면서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으로 번져 나갔다. 급기야,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직원이 하나, , 셋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수시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9월부터 10월 기간이 최악의 시간으로 기억했다. K모 씨에게 "어땠길래 그 때가 최악으로 기억하냐고 물으니 대부분 직원이 정신적 치료를 받았던 때라고 대답했다.

이에 반해 당시 입학처장 C모 씨는 업무과정에서 빚어진 의견차에 따른 불협화음이 확대해석된 바 적지 않고, 처장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반복돼 상사로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입학처장 C모 씨는 U's Line에서 관련 질의서를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없었다.    

결국, 교육부가 숭실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게 됐고, 숭실대는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제출을 요구한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진상조사보고서'는 학교측이 제출을 거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상황이 악화되자 노조지부에서 괴롭힘 해당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후 노무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해당여부판정을 받아 학교측에 제출(1월 20일)한 자료로서 개인별 피해상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숭실대 총무처 인사팀은 "당사자들과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교육부에 답변했다. 

자료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던 노조에도 이 보고서 열람협조를 요청했으나 "학교측과 합의된 이후라 신의 성실원칙에 따라 자료협조는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조지부장에게 현재 입학팀 관계자들의 근황을 다시 모니터링하고 나서 신의 성실원칙 이야기를 하자 했다. 며칠후 노조지부장은 "입학팀 직원들이 그만그만하다고 답했다"고 전해왔다.      

교육부가 제출을 요구한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진상조사보고서' 대신 제출한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신고경과 보고서를 보고 매우 놀랐다. 하나는 매우 부실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경과보고서라는 점, 또 하나는 서울소재 4년제 정도된다는 대학에서 교·직원 인권보호가 이렇게도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다분히 총장주도로 본연의 역할과 거리차가 있는 총무처가 나서서 사건처리를 했다는 점이다. 인권유린이나 침탈 등에 관련된 조사매뉴얼은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마련돼 있다.    

숭실대가 보내 온 직장내 괴롭힘 신고경과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피해정도, 가해내용, 처리내용 등이 빠져 실제 경과내용을 알 수 없는 말뿐인 경과보고서였다. 교육부 관계자도 "제출자료가 이상하다. 다시 제출을 요구하던 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중요한 요소를 빼고 경과보고서라고 보냈는가를 추정해보면, 직장내 괴롭힘의 '심각성 정도'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심각성 정도'가 나타나면 가해, 피해 처리내용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숭실대에서 가해자인 입학처장 C모 씨를 처리한 내용은 '사과 표명'뿐이다. 아직도 입학처장 보직을 맡고 있다.     

인권센터~법인이사회 최종의결 매뉴얼과 근로기준법 조사, 처리해야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경과보고서를 옮기면 숭실대 측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접수를 직원들이 인사팀장 면담을 요청했던 시점을 어림잡아 간주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총무처 1~2차 직원면담, 노조와 1~2차 확인서 작성, 확인서 작성은 무엇을 뜻하는 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들의 처리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소한 단계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다. 전체 진행을 모두 총무처 인사팀에서 진행했다.

총무처 인사팀은 사건의 최종의결이 다 끝나 결론이 나온 단계에서나 등장해 처분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다. 이는 입학처 직원들의 업무 가능여부만 들여다보고 괴롭힘의 경중(輕重), 기간, 피해사례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적합한 처벌과 처리에 필요한 규명과 적용보다는 상황파악 정도, 피해자 면담에 그쳤다.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 행정처리에서 하이라이트(?)11월 직원면담이 시작된 이후 4개월이나 경과한 2월 16일에 총장 주도로 입학처장과 직원간 화해 간담회다. 총장의 입학처장 사과표명 요구, 부서이동희망자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숭실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대장정은 끝이 났다

제대로 된 인권센터 조사였다면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모두 조사면담하고, 괴롭힘 사유, 폭언 정도, 괴롭힘으로 나타난 신고자의 피해정도, 피신고자의 주장, 조직책임자의 인지여부와 의견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자 대상 사실조사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특히, 신고자의 괴롭힘 행위자 분리 요구여부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숭실대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최종처리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보면, '괴롭힘'은 있는데 '괴롭힌 자'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직장내 괴롭힘 처리 프로세스는 학내 인권센터가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한 내용과 센터 입장을 감사실로 이첩하게 되면 감사실은 징계여부를 판단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결정을 내린다. 이를 받은 법인이사회에서 최종의결로 결론이 나게 된다. 총장 주도로 열린 입학처장과 직원간 화해라는 간담회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언론채널의 책임자인 대외협력실장 W모 씨(행정학과 교수)에게 괴롭힘이 접수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당자 인사조치나 분리는 왜 이뤄지지 않았냐고 물으니 총장이 임명권자이니 총장에게 물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고, 이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분위기가 직장내 괴롭힘과 상관관계가 있나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숭실대 전면재조사로 재발방지 막아야"  

그는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은 오래 전에 다 끝난 일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입학처 퇴직자가 후배들이 걱정스러워 전화로 요즘 상황을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대외협력실장 W모 씨는 하늘 같은 선배 질문에 후배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정말 오래 전에 다 끝난 일인지 꼭 확인해보라고 권고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전체 접수 사건수는 14327건인 반면, 검찰송치 사건(형사사건)179, 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66(0.46%)에 불과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범위내에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U’s Line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제보를 받은 이후 꾸준히 취재를 해왔다. 숭실대 총장, 학사부총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에게 질의서를 각각 보냈으나 아무도 답변해오지 않았다. 정신적 치료를 받다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조치를 해줬는 지도 궁금하다

숭실대는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사건을 인권침해 관련 해당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후속 절차대로 밟아 법인이사회 결론까지 내야한다. 본지 U’s Line입학처장이 이 정도로 직원들을 글쎄~” 이런 내용을 스케치하는 기사를 쓰자고 취재해 온 것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부서, 국회 교육위, 이외 관련기관 등은 숭실대가 법적, 행정적으로 규정한 내용대로 조사가 다시 이뤄지도록 서둘러 관리감독하기를 요구한다.

숭실대는 예장합동계열 개신교 가르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종교기반 교육기관이다. 모르긴 몰라도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학교의지라면  직장내에서 누군가를 괴롭혀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 받은 자는 위로해주고, 가해자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게 순리다. 피해조사, 구제, 처벌 등을 매뉴얼 및 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제대로 말이다.

교육부, 교육상임위 등이 학교내 괴롭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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