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대학재정지원에 효율성, 균형분배 중요”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학령인구(6~21세)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립대학들의 대학 존립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대학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학령인구(6~21세)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립대학들의 대학 존립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대학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특집팀] 대학들에게 학령인구감소가 가장 큰 어려움을 끼치는 대목은 제정난이다. 대학운영에 등록금의존도가 70%를 차지하는 한국의 사립대들로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보니 학령인구감소와 십수년째 등록금동결은 대학재정을 옥죌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본지 특별취재팀은 대학재정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교육공공기관조사와 현장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사례 -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

"대학등록금 인상하지 않고서는 뾰족한 방법 없어"

대학 재정담당자들은 대학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고 부수적인 재정확보 노력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특히 학생수 감소, 구조개혁을 통한 입학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정책 지속, 지방대 경우 학생의 중도탈락,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실효성 한계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대학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고 이구동성으로 제기했다. "우리 대학의 서울캠퍼스만 하더라도 등록금의존율이 59%이다. 재정이 넉넉한 대학 이외에는 의존율이 60~70%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재정확보에 가장 큰 것은 등록금이다. 그런데 등록금을 10년 째 못 올리고 있다. 연구비에서 간접비수입, 기부금, 사회교원이나 국제교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수업료하고. 다 스테디해요. 그 부분도 민간이랑 경쟁은 같이 붙을 수 밖에 없다- 수도권 A대학 담당자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수도권 B대학 담당자

지방에 있는 대학은 정원외 인원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내 정원이 주는데 정원내 정원이 주는 것만큼 정원외로 보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충하기가 일단 힘들다. 정원내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것이지만 실제 서울 쪽에 정원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편입률이 늘어난다. 어떤 지방대에는 입시에서 충원율을 거의 100%를 기록하는데 한 학기가 지나면 왕창 서울로 빠져나간다. 매년 편입에 따른 자퇴생 증가로 등록금 재정의 이중고를 겪는다. 대학재정을 확실하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등록금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무리 연구 간접비니 뭐니 해도 그 건 힘들다- 비수도권 C대학 담당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가려면 200억에서 300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 비용이 주로 비교과로 들어간다. 대학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비교과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실은 이 부분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 예전에는 교과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비교과도 거의 교과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권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비교과로 제공할 때 드는 비용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훨씬 더 큰돈이 들어가요.” - 비수도권 D대학 담당자

등록금으로 집행하는 비용들이 마이너스가 안 나야 되는데 계속 이게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다. 적립금을 계속 인출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대책을 세웠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늘었다. 2009년에 39억밖에 안됐는데 2018년에 493억이다. 493억원 중에 400억이 교육부 국가장학금이다. 나머지 90억 정도는 특별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특수목적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 수도권 E대학 담당자

사례 대학재정과 국가장학금 지원문제

"국가장학금은 학교지원이 학생복지 개념이 강해"

대학의 재정담당자들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장학금, 전체 고등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학금의 총 규모가 과도하며 장학금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1월말쯤에 한 번 더 번 더 들어 온다. 그 때는 이미 장학금은 다 나가고, 줄 수 있는 학생들 거의 다 준 상태다. 그러다보니까 장학담당자도 스트레스다. 돈을 줄 수가 없는데 학교로 돈이 들어오니까 n분의 일을 한다거나- 비수도권 F대학 담당자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도 장학금 주고, 1월말에 떨이로 지급한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장학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에서 장학금 나온다, 이어 링크사업에서 장학금 나온다. 학생들은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 - 수도권 G대학 담당자

등록금 인상률을 기타 비용지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의지 할 수 있는 게 국고보조금 정도인데 그 나머지는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고보조수입이 너무 장학금으로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마나 재정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어쨌든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까 특정대학이나 학과중심으로 지원된다. - 수도권 H대학 담당자

사례 - 고정비용 지출감당 역부족

"최근 공공요금 지출 4억5000만원 늘어"

특히, 지방대들을 중심으로 재정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일부대학의 경우 적립금인출 이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적립금인출 없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2015년부터 인출이 시작됐다. 실제 결산과정에서 대학 사업이라던지 이를 최대한 배치할 수 있는데까지 하면 인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게 사실이다.” - 비수도권 I대학 담당자

국립대도 경상비 지원을 확대하면 물가인상률만큼 증가가 안 된다. 경상비라고 하면 기본경비인데 국립대 전체가 2018년 기준으로 1330억원 정도된다. 전년대비 15억원 늘었다. 우리 대학의 경우 3개년 추계해 보니까 공공요금만 연간 45000만원이 늘었으니 어렵지 않을 수가 없다- 비수도권 J대학 담당자

대학자금 운용이라는 게 1학기 등록금으로 2학기 자금을 써야 한다. 그러면 2월말에 받아가지고 3~8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일단, 급여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급여자금 넣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 넣고, 우리대학 경우에는 60억을 매월 집어넣고 그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자금이 8월분까지 예치됐다. 그런데 지금은 6월까지도 못 넣는다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비수도권 K대학 담당자

우리대학 등록금 세입 총규모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300억 정도 된다. 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시설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빼고 나면 2019년 같은 경우에 일반사업비가 550억 정도 됐다. 여기서 학생지도비가 330억 정도. 그러면 그거 빼고, 사업비 안에 보면 시설사업비 형태가 있다. 목적성으로 건물 짓는 게 약 50억 정도 된다, 장학금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50억 정도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빼고 나면 정작 사업비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게 100억도 안 된다- 비수도권 L대학 담당자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만큼은 허용해 주지 않으면..."  

대학의 등록금 동결정책 추진 이후,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대학의 국공립·사립대 설립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재정 담당자들의 하소연에서 확인 됐다. 등록금 동결뿐만 아니라 학생수 감소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들의 국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직접교육비 투자수준과 시설 및 인프라 등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유형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구노력(등록금 인하 동결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점도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국가장학금유형참여와 대학 재정지원 사업수주 심의 시,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를 조건으로 해 대학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완화가 절실하다는 요구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에 명시된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내에서는 최소한 등록금인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하다.

사립대의 경우, 학생수 감소 및 등록금 동결의 여파로 자체재원이 점차 감소하고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조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용도는 사업의 특정목적에 국한해 사용이 가능해 주로 직접적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에만 활용해야 하는 제약으로 만성적인 경상비 부족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다.

외국사례인 일본 대학의 경우, 국가에서 경상비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 정원관리 상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육비환원율, 교육정보 및 재무정보 공개상황 등의 교육여건에 따라 경상비를 지원한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사립대들에게도 정부에서 운영비의 일부(5~10%)를 지원하도록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로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재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정책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상률 적용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규제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자율화하는 대신 대학재정지원 사업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기획특집팀 : 박병수, 이경희, 문유숙, 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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