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기본재산 법인세 감면,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제도 규제 완화 시급

대학재정 어려움에 대한 대학측 하소연이 길다. 대학등록금 인상만을 요구하지 말고 법과 제도적 완화를 통해서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여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학재정 어려움에 대한 대학측 하소연이 길다. 대학등록금 인상만을 요구하지 말고 법과 제도적 완화를 통해서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여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학재정이 어렵다고 야단법석이다. 십수년째 이어오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감소로 등록금 수입감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과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최악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12년간(2007~2018) 사립대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등록금 동결유도로 대학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문대는 2015년부터, 4년제 대학은 2016년부터 재정결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이와 같은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 균형예산편성 관점에서 적립금에서 집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사회적 분위기상 인상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 등에만 초점을 맞추지말고 세금감면 등 제도적 개선으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조언을 한다.

수익용기본재산 법인세 감면

대표적인 방안중 하나가 수익용기본재산(토지)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기한다. 2010년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금액(공시지가 기준)은 약 49205억 원에 달했다. 토지평가금액(공시지가)은 매년 증가해 201866530억 원이다. 사립대 토지의 2010년 과세표준금액은 총 32475억 원이었고, 납부세액은 총 1717억 원에 달했다.

2010년 납부세액은 같은 해 교육부 예산(세출 결산) 413000억 원의 2.6%,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약 71000억 원의 15.1%에 해당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공시지가)은 매년 상승하여 과세표준 금액 및 납부세액도 증가했다.

2017년에는 토지 납부세액이 13,75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같은 해 교육부 예산(세출 결산) 64조 원의 2.2%에 해당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인 약 14조의 10%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다. 2018년에는 토지에 대한 납부세액이 14,490억 원으로 늘었고, 이 금액은 2018년 교육부 예산 약 69조 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에 부과되는 세액감면을 통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대학 법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분야 확대 

부가가치세 대상항목은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연구비, 학생경비), 고정자산매입비(매입지출)이다. 이러한 교육용역 항목들은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

사립대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재정절감을 알아보기 위해 교비회계 중 교육용역 항목들을 2008년부터 최근 2017년 결산까지 모두 합산한 후, 각각의 지출항목들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각 지출 항목들의 총 합산금액이 연도별 교육부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관리운영비는 각 회계연도 총액에서 10%를 적용할 경우 약 2,500억 원 정도의 규모다. 연구학생경비중 연구비는 450~560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학생경비는 영세율 적용시 금액이 매년 증가해 2008년 약 1,400억 원에서 2017년 약 3,500억원에 달했다. 고정자산매입비(매입지출)은 영세율 적용시 금액이 매년 감소해 2008년 약 2,500억 원에서 2017년 약 1,400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영세율이 적용된 각 지출항목 금액을 합산해 각 회계연도별 총 영세율 적용한 금액을 보면, 2008년에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금액 합이 6,511억원, 20177,826억 원에 달했다. 영세율이 적용된 지출항목들의 총 금액은 10년 평균 7,663억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의 교육부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세출 결산) 중에서 사립대학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2008년 교육부 예산(세출 결산) 38조원 중 영세율 적용금액은 1.7%,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예산 약 6조 원 중에서는 11.3%를 차지했다. 2017년 교육부 예산(세출 결산)은 약 64조원이며 영세율 적용 금액은 1.2%를 차지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약 14조원이었으며 영세율 적용 금액 비율은 5.7%였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사립대의 교비회계 중 교육용역 지출항목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일정비율을 적용할 경우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 국·공립대와 차별해소

공립대와 사립대 간 차별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으로 대표적 사례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사업이다.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사업은 크게 사립대 국고 보조, 학습보조비, 수업료 등 보전으로 구분되는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시 국공립대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사립대는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업료만 면제액 50%를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이는 국가책임을 사립대에 이관하는 것으로 국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향후에도 계속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의 50% 금액을 교비에서 지출할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한 사립대에 큰 재정부담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2010~2017년까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 국고보조 금액은 2010501억원에서 점차 감소해 2017270억원으로 줄었다. 국가지원 금액과 동일 비율을 사립대가 교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사립대는 매년 약 300억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추가지출하게 되는 꼴이다.

사립대 부담 보훈대상자 교육비가 교육부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세출 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510억원으로 교육부 예산(세출 결산) 412978억원의 약 0.1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예산인 71000억 원의 약 0.7%에 해당했다. 사립대 국고 보조금액은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했고, 2017년 교육부 예산(세출 결산) 대비 약 0.04%,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예산 대비 약 0.2%에 해당했다.

사립대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금액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편차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립대들이 약 300억 정도의 금액을 추가지출하는 것은 매년 국공립대와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 이외 분야 지출최소화 제도마련 시급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규모 설정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늘 받는다. 고등교육재정 총 규모는 사업별 표준단가가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를 기준으로 재정지원 규모를 추정해오지 않았고, 단위사업의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표준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의 규모를 추정해오지 않은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경상비 지원 및 일괄 교부방식을 지향하는 추세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재정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비용, 특히 교육원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객관적 소요재정 추정이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실장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학규제를 완화해 불필요한 재원을 교육 이외의 분야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구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추진하려면 재정, 회계, 세금, 기부금 제도 등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재정난,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학습의 질이 급락하거나, 이로 인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재투자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이 임의적립금으로 5000여웍원을 쌓아뒀다사립대의 재정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법인과 학교가 교육기관의 본연의 역할과 철학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대학측의 재정난 호소가 곧이곧대로 다가오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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