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허위출석부 조작혐의 등으로 교직원 검거

▲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연장을 위해 대학들이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 만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대학 전체로 수사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유학비자로 경기도내 제조공장 취업을 한 몽골출신 유학생.     

[U's Line 박병수 기자]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1월까지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중국인 어학연수생 22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도록 해준 청주소재 A대학교 교직원 B씨(남·46) 등 4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출입국심사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어학연수생들이 등록금만 내면 수업에 결석해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유학생들은 허위 출석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비자연장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은 구미, 안산 등지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수사를 벌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진술과 허위출석부를 확보 B씨 등을 검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서울소재 C대학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몽골인 D(32)씨는 고향을 다녀오기 위해 몽골로 출국했다.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보면 그는 고향에 1주일 머문 뒤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그가 다닌 대학 출석부엔 D씨가 1주일간 모든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 몸은 몽골에 있는데 서울에서 열린 수업에 모두 출석한 것으로 허위 기록된 것이다. 그는 이 허위 출석 자료로 체류 6개월을 연장 받았다.

특히 C대학은 허위 유학생 관리가 심각했다. 다른 대학은 수업 자체는 개설돼 있는데, 이 A대학은 아예 수업마저 존재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교 어학원에선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강의하고 실제론 금요일 수업이 없지만 당국에 제출된 서류상엔 금요일 수업이버젓이 매주 4시간씩 열렸고 학생들 대부분이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중국·몽골 등에서 온 어학연수생 중 애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 일부 대학들이 유학생들의 이런 사정을 이용해 “체류 연장을 보장한다”며 학생들을 유치해 출석 조작을 일삼는다는 것이 출입국사무소 측 설명이다.

일부 대학이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의 수업 출석률을 조작해 비자 기간 연장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등록금을 챙기는, 이른바 ‘비자 장사’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유학을 핑계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 일부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이 ‘취업 브로커’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양수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조사과장은 “대학가에서 이런 조직적 허위 출석이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범칙금 처분으로도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위 출석조작을 한 관련 교직원은 위 상사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실무자만의 처벌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대학을 상대로 수사와 조사를 확대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탈행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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