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책무성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의 법인이 실질적인 자기 역할을 못하고, 대학을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대학 소속 지역사회와 교수사회의 질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줄곧 이어졌으나 이를 도외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좌표인 국민소통의 뜻을 이어받는 차원에서 학교법인의 책무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책무와 도덕성 검증의 잣대로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1차적으로 점검하고, 고의적 미납성격이 짙은 경우의 학교법인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 미납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부실대학인 경우 국·공립(공영형 사립대학 포함) 전환 유도의 1차 대학으로 상정한다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대학별 법정부담금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평가의 한 지표로 보자는 의견이 많이 개진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특히 사학비리를 대학구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학교법인들도 교비회계로 납부가 가능하다보니 고의적으로 납부기피를 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은 기업 같으면 4대보험비 등을 납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인의 최소한의 의무인데 이마저도 피하는 것은 사학운영의 능력과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시급히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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