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립 교수단체<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18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대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교수 두 단체와 맺은 정책 협약에는 방만한 교육법체계 정비를 위한 국·사립대학법 제정과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교수단체의 정책 제안이 주요 내용이다.
두 교수단체는 대학이 '국립학교 설치령' '사립학교법'에 의해 초·중등학교와 같이 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대학의 특성이 법적으로 배려돼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대학법 제정을 통해 총장 선출방식, 시설기준 등 대학에 적합한 운영기준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국가교육위 설립으로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축소하자는 게 골자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OECD 국가의 평균수준(GDP 대비 1.6%)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두 교수단체는 이 외에도 협약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방식 개편 △국립대 총장선출방식 보장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폐한 대학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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