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학교 정보공개 거부하자 소송

▲ 법원이 만자기숙사의 예산과 운영계확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려 그동안 학교인근 원룸보다 비싸다는 불만을 받아온 민자기숙사에 대한 가격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운영계획서 등 공개’ 판결

[U's Line 왕진화 기자]대학 측은 학생 등의 공개요구가 있으면 민자기숙사의 예산과 운영계획서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고려대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 예산과 설립 이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학교측에 요청했지만 “실행 예산 및 운영 계획서, 설립·운영 원가 자료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 부속명세 등은 외부로 공개 되면 입찰·계약 업무 등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고려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 민자 기숙사인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예산과 운영계획서와 첨부문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와 기숙사 건립 계약을 맺은 회사가 학교 쪽과 협의해 기숙사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려대는 기숙사비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숙사 운영 비용에 관한 자료,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 예산, 운영계획서 역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 건립 계약 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회사 쪽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려대 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립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이역시 원칙적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그간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은 대학 기숙사의 입주 비용이 기존의 기숙사 비용보다 턱없이 높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고려대·연세대 총학생회 등은 학교 쪽에 기숙사 운영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대학들은 자료가 없다거나 비밀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기숙사 예산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학생들의 정보 공개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일반인이 요건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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