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올해만 해당…규모도 최대 30% 불과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여대 재정지원삭감을 통상적인 매뉴얼 지침 보다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U's Line 김하늬 기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로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은 이화여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는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 등)이 있는 경우 대학단위 지원사업 총 사업비를 10% 초과~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대학 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사안”일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제한 적용이 된다 해도 올해만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삭감의 정도나 기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만 이번 사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 사건은 대학에서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관리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 “교육부는 더 이상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을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화여대는 올해 정부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최다 선정됐다. BK21플러스, CK, ACE, 고교 정상화, 프라임, 코어, 여성공학, 평생교육단과대학(자진 철회) 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원액은 178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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