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U's Line 박병수 기자]차병원그룹의 차의과대학이 교육부 특혜로 정원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의과대학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은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으로 이용한 병원이 차움병원이고, 차움병원은 차병원 그룹인 차의과대학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주장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5일 지난 2012년 교육부가 없던 단서조항이 추가되면서 차의과대가 이듬해 정원 220명을 늘릴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원래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증원불가였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별도 신청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추가돼 차의과대학이 입학정원 특혜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실은 특히 같은 기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10개 대학 중 이 규정을 이용해 증원한 대학은 차의과대학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 의원실은 “2012년 5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조정 계획서'에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증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 담겨있지만 이전에 없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소재대학은 별도 신청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배경과 근거도 없이 생겨났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 의원실 관계자는 “2011학년도 증원 후 차의과대는 교육부에 약속한 기준을 지키지 못해 모집정지 유보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해제됐다”며 “2011학년도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에 교육부가 2년 만에 다시 정원을 늘리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은 특혜라고밖에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차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을 용인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의과대학 측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한다. 바뀐 규정에 따라 차의과대학은 2011학년도 정원 210명을 늘린 데 이어 2013학년도에도 정원 220명을 추가로 늘어났다. 그 결과 2010년 110명이던 정원은 3년 만에 540명으로 늘었다.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움병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를 통해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