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자신이 학자금 지원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있게 된다.

[U's Line 이경희 기자]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도 자신이 장학금 대상자인지, 수혜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만이 많았던 터에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자신이 학자금 지원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학생까지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뒤 지원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됐다.

예를 들어 내년 1학기에는 소득분위 8분위 경곗값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982만3286원 이하로 정해졌다. 소득분위는 가계 소득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1분위가 하위 10%, 10분위는 상위 10%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한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해진다.

또한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신고할 경우 장학금이 환수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성적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그 동안 C학점(학기 성적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두 번째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두 번까지 허용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처지를 고려한 조치다.

등록금 인하·동결 등 자체 노력한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도 신입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85/100점) 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선발기준에서 성적비중도 축소하고, 대학 자율 선발 비중도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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