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U's LIne 왕진화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2 유형 등 관련 규제의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2017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순천향대에서 개최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제17회 정기총회에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사총협 회장단, 대·중소규모 대학별로 집중토론회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 이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대학 등록금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과 연계가 됐던 장학금 2유형 등의 교육부의 압력으로 실제적으로 7년째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또한 이날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정지원사업의 계획을 대학이 각자 짜고 이를 심사하고 컨설팅을 거쳐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돼 대학의 특성화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의 재정지원사업을 4개로 줄이는 방안도 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수익사업 규제를 전면 검토해 사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허용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 전환가능 ▲교육용 기본재산 중 유휴지, 그린벨트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자제를 관련부처와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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