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U's Line 문유숙 기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교육부에 요청,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 144개 대학 중 38개 대학, 총 47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20명(43%)은 현재도 강단에 서고 있다. 24명(51%)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강단에서 퇴출됐다.

통상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 처분 등의 경우엔 자동으로 강단에서 퇴출된다. 다만,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땐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대학은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 등 7개였다. 특히 서울대는 같은 기간 동안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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