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대학 취업기관 전락기관 우려 지적도

▲ 교육부는 협약에 따라 대학 교원의 업적 평가와 임용, 승진 심사에서 창업·기술 이전 실적 반영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원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사진제공 KBS>

앞으로 대학 교원평가 때 창업·산학협력 실적반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중소기업청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협약에 따라 대학 교원의 업적 평가와 임용, 승진 심사에서 창업·기술 이전 실적 반영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원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또 대학 내 유망 기술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대학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대학생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상담창구와 대학창업지원 포털을 만들고 '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정립하는 등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이밖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방침을 놓고 교육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교원 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이나 창업 등을 반영해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취창업에 나설수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모든 대학 정책이 취업 일변도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교수 평가에까지 창업과 산합협력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학이 연구보다는 취업, 지식의 전당보다는 취업훈련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교육당국이 돼새겨 볼 때”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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