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기구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발표, 강사측 ‘정부안 그대로다“ 반발

 

[U's Line 박병수 기자]시간강사의 수업시수 규정, 임용기간, 강사의 교원법적지위 등에 관련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의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이 발표됐으나 “정부안 그대로”라는 강사측 주장이 제기되면서 합의안 도출에 이르기에는 의견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발표된 강사측과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측의 가장 큰 거리차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부분이다. 강사측이 이러한 주장을 펴는 데에는 △임용기간 1년 미만 예외조항 규정 △책임수업시수 삭제 △강사복무 연구 불채택 등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강사복무를 교육과 연구를 요구했으나 교육만 채택된 것은 교육의 질 하락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날 발표된 내용중 교원종류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를 신설해 교원의 법적 지위를 강조한 부분은 눈에 띤다.

각자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여러 대목에서 나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시간강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주당 9시간 이상으로 추진되던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강강사측은 기존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강의하도록 했던 부분을 시안에서 삭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자문위원회측은 주당 9시간 강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해야 하고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시간강사측은 ‘법에 정한 사유’인 여러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나 계절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등을 단 것은 안정적 임용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임용기간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임용 기간이 끝난 강사를 다시 임용할 때는 신규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국립대 강의료를 편성할 때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을 제안했다. 사립대에는 교재 및 참고서적 구입과 복사 등 교육활동 경비 등에 필요한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3년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정부 재정지원사업 때 강사의 처우 수준을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반영하고 4대 보험을 강사에게 적용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과 강사를 상대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뒤 8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9월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시안발표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이 세 차례 유예되면서 전국강사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등 강사단체 4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년제 및 전문대학 교무처장협의회 등 대학단체 4명, 정부 및 국회 추천 전문가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시간강사법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시안을 도출 위해 활동해 왔다.

2015년 기준 시간강사는 6만5천명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1학기 기준 국립대 강사는 시간당 평균 7만300원, 사립대 강사는 평균 5만600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가 1년새 2만1006학점 줄어든 상태다. '강사법' 시행에 부담을 느낀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초빙교수나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더 맡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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