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방송대 교수)은 국립대의 자율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방송대 교수)은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의 적용도 받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임 교수의 오래된 주장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20년간의 대학 정책기조를 조명하며 별도의 '국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의 설치나 조직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적용을 받는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국립학교설치령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에 적용되고 있다.

임 교수는 이에 총장선출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립대의 재정 자율권을 인정하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난립하는 대학 정책으로부터 국립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에 맞는 법 제정이라고 봤다. 그는 "고등교육법은 특히 대학 내부의 의사결정권을 총장 1인에게 귀속한다"면서 "고등교육을 규율하는 법률과 고등교육'기관'을 규율하는 법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국립대학법이 제정되면 대학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구성원 참여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총장 선출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임 교수는 "1995년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학문자유와 대학자치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인위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상업화를 강요한 결과"라고 바라봤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발효되며 부실·비리대학이 문을 열고 사실상 국립대학의 사립화가 이뤄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연구·인사·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한 독립된 권리와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규모는 내국세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제시했다. 임 교수는 "국가의 재정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대학의 재정자율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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