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교문위 위원 사학진흥재단 자료공개

 

▲ 김병욱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사핫진흥재단 자료를 통해 "28개 대학은 죠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등을 100% 학생 등록금으로 납부했다"며 "재정적 역할은 하지 않은 채 마치 학교가 자신의 기업소유물 같이 취급하고 있"고 비난했다.

[U's Line 왕진화 기자]28개 대학 사학재단이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전입금을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미민주당)이 30일 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기준 244개 사립대학이 3146억원의 법정부담전입금을 교비회계로 납부했으며, 이중 28개 대학 사학재단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사학 회계상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며 부담을 학교경영기관인 사학법인이 지도록 돼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사학재단의 관행적인 등록금 납부 등이 성행하고 있다.

법인에서 100%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한 대학은 82곳, 50% 이상 100% 미만 대학은 55곳, 30% 이상 50% 미만 대학은 18곳, 10% 이상 30% 미만 대학은 65곳, 0% 초과 10% 미만 대학은 78곳 등이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설립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내도록 한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김 의원은 "재정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대학을 소유물로 여겨 전횡을 일삼는 사학으로 인해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육부는 고의적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꿈쩍도 않는 일부 부실 사학에 대해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정부담전입금을 전액 교비회계로 대체한 28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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