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국·사립대 어려움 입장 호소

 

▲ 국립, 사립대학 총장들이 사업별 재정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허향진 대교협 회장(제주대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미흡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최일 목포대 총장)


"사립대가 국공립대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사립대에 대한 국가보조는 당연하다."(삼육대 김성익 총장)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3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총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최일 목포대 총장과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이날 '국립대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에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이 명목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결과일 뿐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특히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2013년 38만4천원이었던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2015년에는 99만1천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 등은 2015년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의 국립대학 재정 지원 내용이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인 탓에 안정적 재원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국립대 재정지원 조항을 강제화하고 대학재정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 경상경비의 전액 지원과 실질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사립대 총장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립대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과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사립대학교 재정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 발제에서 현행 정부 대학재정 지원의 구조적 문제로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대학재정 총량 규모의 감소, 사업단 지원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들었다.


특히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재정을 지원하는 체제에 대해 "이런 방식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간접적인 통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대한 대학 내 정책저항도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사업단 중심의 지원 축소를 주장했다.


김 총장 등은 사립대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사립대 법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부담 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교 법인의 대학운영비 의무부담비율을 완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와 학생수 부족으로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해산 장려금 지급이나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립대 학생도 국립대 학생과 똑같은 국민인만큼 국민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사립대학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규정을 마련할 것과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등을 간섭하지 않는 식의 자율대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제주대 총장)은 "대학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대학 발전을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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