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총장선출 연계 차단

 

▲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U's Line 김재원 기자]정부의 총장 선출의 파행적 관여를 막고 이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정부가 국립대학에 재정지원과 행정지도를 빌미로 총장 선출 방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 지원 연계 금지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후 총장 간선제를 추진해 각 대학들이 이 방침에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

만약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왔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총장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섭 의원은 “총장 후보자 선정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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