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관계자 “특정집단 우대 불공정 입시사례, 철저한 조사” 촉구

 

▲ 지난 5월 4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U's Line 김하늬 기자]서울 A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서류심사에서 출신학부를 5단계로 나누는 ‘대학등급 제 서류전형 평가지침’을 적용한 것을 한 일간지가 단독보도 했으나 로스쿨 교수들의 단체인 로스쿨교수협의회 한상희 상임대표(건국대 교수)는 “대다수 로스쿨이 이러한 내부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로스쿨의 개혁을 위해 교육부 등이 조사를 통해 특정집단을 우대하는 불공정 입시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A사립대 로스쿨의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보면 최고등급인 S등급에 비해 최저등급인 D등급은 40% 낮은 42점을 받게 돼 있다. S등급은 70점이고,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7점씩 감점된다. 등급간 감점 폭이 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변리사·회계사·노무사·법무사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렵다.

A대 로스쿨이 구분한 대학등급은 S등급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등이며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B등급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등 일부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C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법학 전공자가, D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로 구분했다.

이 서류평가 지침은 사실상 출신학부로 인한 불이익을 만회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평가항목에서는 나이가 많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연령차별도 존재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서울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서울권 로스쿨의 경우 학점, 리트, 자기소개서 등 모든 요소가 훌륭한 학생인데도 1차 서류전형에서 어이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아예 서울권 로스쿨로는 지원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 선발기준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로스쿨들은 시험성적이 객관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입학전형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왔다. 출신 학부와 연령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배제했다는 불공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사립대 로스쿨의 대학등급 서류평가지침이 드러나자 내부 서류평가지침은 대부분 로스쿨들이 다 갖고 있을 것이라는 로스쿨 관계자의 발언에 탄력이 받으면서 교육부의 입시 전수조사가 다시 촉구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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