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 결과발표

 

▲ 감사원은 서울대가 법인전환 이후 첫 운영실태조사에서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장려금,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지급하고, 일부 교수들은 사외이사활동 반려에도 버젓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수입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단과대 부설기관 수입 등 대학본부에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집행

[U's Line 김재원 기자]서울대가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 교·직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과대학과 부설기관 등 서울대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얻은 수입을 대학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대와 인천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서울대가 국립대 중 처음으로 법인화된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자체적으로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원들에게 교육·연구장려금, 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했다. 2013~2014년 2년 동안 1인당 1000만원씩 총 188억여 원을 교원들에게 지급했으며 직원들에겐 2012~2014년 사이 1인당 평균 500만원씩 54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서울대는 2013년 8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2014년에도 계속 지급하다 2015년 부터는 임금협약 등을 근거로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교육지원비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직급별로 59만원에서 161만원가량 지급됐다.

서울대 소속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자체 수입의 세입 처리를 누락하고 내부 통제 없이 임의대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가 얻은 수입이 적정하게 세입 처리됐는지 조사한 결과, 28개 기관이 1761억여 원의 수입 중 308억여 원의 세입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등 4개 기관은 세입 누락액 194억 원 중 134억 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는 서울대병원에서 지원 받은 학술지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중 56억여원을 교수보직수행경비나 대학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언어교육원은 대학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기숙사로 활용하면서 기숙사 사용료 26억 원을 납부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서울대 소속 교수 6명은 총장 등의 허가 없이 대표이사, 사회이사 등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A씨는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총장에게 제출했다 반려됐지만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80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적발됐다. 다른 교수 B씨는 겸직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겸직하며 3524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보수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교직원에게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는 교육·연구장려금, 맞춤형복지비 및 교육지원비를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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