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비대위 농성, 재단 시설관리권 침해 행위"

청주대 교수회·총학생회·노동조합·총동문회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가 내걸었던 투쟁 현수막이 자진 철거된 데 이어 학내 장기 농성을 벌여온 천막도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2일 청주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이 이 학교 교수회·총학생회·노동조합·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농성 천막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교 내 시설 관리권이 있는 재단은 학문 연구나 면학 분위기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며 "범비대위의 농성을 비춰보면 이런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천막 4개 동을 즉각 철거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청주대가 2014년 8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교수회·총학생회·노동조합·총동문회는 범비대위를 구성, 이 학교의 실질적 오너인 김윤배 전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범비대위는 학교 본관 건물 앞에 투쟁 본부 성격의 천막 4개 동을 설치하고, 교내 곳곳에 재단과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스티커를 내걸었다.

청석학원은 지난해 8월 범비대위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현수막·천막 철거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범비대위의 행동대 역할을 해온 총학생회가 새 회장단 선출 이후 교내에 내걸린 투쟁 현수막과 스티커를 자진 철거하자 청석학원 측은 현수막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 건은 취하했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지난달 11일과 17일 "새 학기를 맞아 교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며 범비대위가 내건 현수막 11장과 스티커 30여 개를 자진해서 치웠다.

박용기 청주대 노조위원장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농성 천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석학원 관계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성 천막부터 철거시키려고 손해배상 건을 취하한 것"이라며 "범비대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추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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