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사학비리·대학구조조정 맞물려 노조와해 흉기”로 변질

 

▲ 대학가에서 노동개혁 양대지침이 비리사학과 대학구조조정을 앞에 두고서는 노조와해와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U's Line 김재원 기자] 노동개혁의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는 양대지침이 사학비리·대학구조조정과 맞물려 해고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학가에 현실로 등장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지침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두고 사학비리가 잦은 대학이나 학생감소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부지침은 노동개악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향후 대학 구성원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대학노조에 따르면 최근 경북소재 K대학 노조지부가 와해됐다. 이 노조지부는 2013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과반수가 노조원이었다. 그러다 노조원들이 대거 저성과로 분류되면서 부서이동·해고를 당했다. 노조에 대한 이런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은 노조를 잇따라 탈퇴했다. 이는 2년 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조합원들은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50% 삭감과 부서이동·해고가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대학은 1년 계약직들을 채용해 비조합원을 늘리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직원들이 불이익이 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 대학 관계자인 A씨는 “저성과자에 대한 운영평가규칙이 절대적으로 학교에 유리하거나 적용 모호성으로 인해 악용돼오면서 노조원들에 대한 평가는 저성과자로 내몰린 경우가 허다했다”며 “경제적 약자의 입장인 직원들은 결국 노조를 탈퇴해 노조는 순식간에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평가는 성실성·협동성 등 주관적인 평가항목이 대부분 차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대 지침은 학교가 전횡을 부릴 수 있는 흉기로 쓰여질 것”이라며 “현재 노동개혁 양대지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비리사학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학생감소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정부지침이 악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빌미로 대학들은 일방적으로 성과급제·연봉제 도입과 임금삭감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입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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