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시간강사 고용안정 처우개선 입법과제’ 보고

 

▲ 대학 사간강사 처우가 5~6년전보다도 더 악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강사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적용한다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연내 폐기 또는 유예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간강사들의 요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일 정환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시간강사의 근로조건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악화됐다고 했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제기됐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공감이 적잖음에도 더 악화됐다는 것은 실질적 도움의 정책시행이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정 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 전임교원은 20% 이상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업 시간강사 숫자는 감소했다. 또 주당 3시간미만을 강의하는 강사 비율이 늘어난 반면,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강사 비율은 줄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강사는 전체 시간강사의 0.1%로 거의 사라졌다.

연봉은 조교수 연봉의 4분의 1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201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현황’에서도 한 학기에 강의 2개를 맡는 시간강사의 1년 수입이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수가 넘는 58.9%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9시간 강의를 맡는 전업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강사법’을 통과시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연내 폐기 또는 유예시키로 해 일단은 시간강사들의 고용 악화가 한 숨고른 상황이지만 대학들의 편법운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전임교수의 시수를 늘리거나 강의 통폐합, 겸임·초빙교수 고용 등으로 시간강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 여러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다른 곳에서 4대 보험을 해결하고 와야 강의를 줄 수 있다는 편법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임용이 절실한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전임교수 전환을 대가로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 조사관은 “정부의 하향식 결정방식보다는 국회가 주도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실질적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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