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대학 영문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한 유학원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강남의 A유학원 대표 박 모 씨(46)와 유학원 직원 안 모씨(33)는 현지 유학관련 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손쉽게 받기 위해 원본 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 생활기록부 당사자가 유리한 내용을 추가로 적어 넣었다.

또 국문생활기록부에서 스캔한 학교장 직인을 포토샵으로 옮겨 붙인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영문생활기록부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황 모씨 등 초·중·고 유학 의뢰인 7명의 영문생활기록부와 영문성적증명서, 영문수강확인서 등을 위조했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8월 비자발급 대행을 문의해 온 한 대학생의 성적까지 조작해 영문성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미리 갖고 있는 한 어학원의 수강확인서 양식에 해당 어학원 로고를 옮겨 붙인 뒤 출력해 영문수강확인서도 위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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