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8월초 입법발의…2016년 6월부터 6개 광역권 적용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도 대학 출신자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우대 요건이 인접 생활권의 대학 출신자로 확대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달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이 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가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된다. 생활권은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강원도)’ ‘제주권’ 등 6개 광역권이다.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해당 시도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식의 지방인재 우대 채용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발의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를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채용시 가산점을 주던 것에서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전북지역 대학 출신자도 한전 입사에서 지역인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인재의 범위를 제한하다 보니 지원율이 낮고 옮겨 온 공공기관이 없는 지역 출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 때문에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장의 채용 촉진 협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미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실적까지 평가에 추가 반영하면 ‘이중 우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른 부처와 협의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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