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만 27세로 상향 변경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는 지난해 약학대학 대학원생에 이어 올해 약학대학 학부생을 위한 입영연기 제한연령 상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6년제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재학생과 동일하게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만 26세에서 만 27세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개정이유는 병무청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약교협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약학대학 군 미필 남학생 연령 분포와 약학대학 입학생의 대학수료 현황을 조사하는 등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 개선을 위하여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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