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회피의무 위반·조기검진 및 치료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

 

▲ 대학병원이 메르스 환자와 법정소송을 벌이면서 아직도 메르스 사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환자와 대학병원 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대학병원이 또다른 메르스 사태로 곤경에 빠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앞으로 집단소송으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피소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10일 현재 피소된 대학병원은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다.

원고 측은 각 병원의 ‘결과회피의무 위반’, ‘조기검진 및 치료의무 위반’, ‘감염위험 방치’, ‘사후피해 확대방지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 유족 6명은 건양학원과 정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총 2억9792만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한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격리된 3명은 경희학원 및 정부와 경기도 시흥시에 총 670여만 원을 배상 청구했다.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한 원고들은 “병원이 16번 수퍼전파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던 의료기관이므로 16번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머물렀던 환자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동선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감염 우려 환자와의 접촉은 감염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건양대병원이 국가지정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병원으로 메르스 감염병을 치료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파악했다면 환자의 입원사실을 파악해 조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16번 수퍼전파자로부터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줬어야 하는 것이 의료기관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은 사망한 환자에게 메르스 감염 증상인 고열이 나타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도 즉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허둥지둥 격리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을 상대로 한 원고들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원고들은 “병원이 165번환자가 평소와 달리 기침과 고열이 나고, 투석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다면 확진검사와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감염병 우려자로 신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석환자들은 4시간 전후 좁은 공간에 같이 있게 돼 감염위험이 높다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165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확진됐다면 즉시 투석실을 폐쇄하거나 최소한 다른 환자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려 다른 의료기관에 투석치료를 받을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헌법과 보건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병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원고 측은 독일의 법 규정을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병원감염에 대해 법률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련 법규들을 근거로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국가와 자치단체 등이 되레 정보를 막아 피해를 키웠으므로 그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그러나 원고 측의 승소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이유는 원고들이 의료기관 및 국가, 지자체의 과실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고 엄격한 판단 하에 배상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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