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수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긴다.

유 의원 측은 "최근 명망 있는 대학교수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 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특히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와 학생들의 집단적 유대 등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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