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스승의 날 교육관련 재판 심경 참담' 토로

[U's Line 김재원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과 배임죄로 기소됐던 조무성 전 광운대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이효두 재판장은 15일 오전 5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무성 전 광운대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조무성 전 이사장 부인), 문화관장 유 모씨, 법인 전 사무처장 배 모씨, 광운공고 김 모 전 교장 등에게 “스승의 날인 오늘 15일에 교육과 관계된 재판을 하게 돼 착잡하다”는 심경을 말하며 “학교는 깨끗하고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사채용과 비리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와 동시에 교육의 첨령을 훼손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말했다.

특히 조무성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전부터 벌여온 비리와 횡령이 2011년 복귀 이후에도 이어졌고, 이에 대해 초지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를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15일자로 법정 구속시켰다.

다만 주차장 부지와 관련한 배임죄에 대해서는 “당시 학교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를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조무성 전 이사장의 부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 법인사무처장 배 모씨 징역 2년, 광운대 문화관장 유 모씨 징역 1년6개월, 김 모 전 광운공고 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배임수재에 대해 실형을 각각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한편, 선고 이전에 본지 U's Line과 통화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한 관계자는 "선고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광운대에 대한 감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광운대에 대한 감사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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