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 '범죄혐의 소명,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중앙대 전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차량에 올라 서울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박범훈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수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가 본교와 경기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에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무단 이전하는 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가량의 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검찰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뭇소리 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제공한 점, 박 전 수석이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아 사실상 ‘특혜 임대’를 받은 점 등으로 비춰 볼때 박 전 수석과 중앙대·두산그룹이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주에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줄 당시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었다. 박범훈 전 수석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2013년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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