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이사장도 박 전 수석 구속여부에 따라 소환시기 결정될 듯

[U's Line 김재원 기자] 검찰이 4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6개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중앙대의 숙원 사업인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승인이 이뤄지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중앙대 재단을 운영하는 두산그룹 쪽에서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2곳을 특혜 분양받은 혐의(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이면계약서를 통해 받은 기부금을 학교 회계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적용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 회계와 학교 법인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군비와 시비 9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짓고 청와대 근무가 끝난 직후 건물 일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뭇소리’에 몰래 증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우리은행과 중앙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교비로 들어와야 할 기부금 수십억원을 재단으로 돌려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사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와 재단 회계를 엄격히 분리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교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재단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수석에게 배임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전 두산중공업 회장)도 박 전 수석이 저지른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박 전 수석의 구속여부에 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이사장은 최근 보직 교수들에게 보낸 막말 이메일 논란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자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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