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저작권 고문인 부친은 대학측 처사에 격분

인터넷 정보자유화를 부르짖었던 천재 해커 아론 스와츠(26) 자살로 인터넷 정보공개와 인터넷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의 구법(舊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스와츠의 죽음이 연방수사관들의 무리한 법 적용과 스와츠가 지난해 매사추세츠 공대(MIT) 논문 데이타베이스(JSTOR)의 논문 수백 편을 인터넷에 공개한 해킹 사건 수사에 협조한 대학 측의 책임 탓이 크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이 대학 지적소유권 고문으로 일했던 부친 밥 스와츠가 "MIT의 평소 방침을 벗어난 지나친 처사였다"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론 스와츠는 자신을 '사기범'으로 중죄에 몰아넣고 있는 연방법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내용이라며 이에 맞서 싸워왔다. 특히 국가기관인 법원의 정보나 지적 재산을 비롯한 학술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싸웠던 자신을 사기범 또는 절도범으로 중벌에 처하려는 수사기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스와츠는 지난해 인터넷저작권법(SOPA)에 대항하겠다는 선전포고의 연설에서 "그 법은 컴퓨터 종사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보 이용 기본권을 탄압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보화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10여년 간 보다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정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이전하려는 컴퓨터 분야의 대표적 투사로 여겨져 네티즌들의 동정과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와츠는 무려 13가지 죄목으로 오는 4월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MIT 라파엘 레이프 총장은 부친 스와츠의 항의 메일을 받은 뒤 대학 측이 스와츠의 자살 사건과 연관돼 있는지를 특별히 조사하도록 교수 한 명을 전담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연합의 과학기술정책 분석가인 크리스 서고이언은 "정부 당국이 26세의 컴퓨터 천재에게 마치 디지털 은행강도범을 잡듯 낡은 법률 조항을 적용해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비난했다.

현행 미국법은 은행의 데이터나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컴퓨터 범죄와 컴퓨터 과학 지식을 자랑할 겸 주요 문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다가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스와츠의 변호사인 엘리엇 피터스도 "아론은 MIT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인근 하바드 대학의 펠로였기 때문에 MIT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JSTOR에도 접근권이 있었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개인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평소 열린 캠퍼스와 열린 캠퍼스 네트워크를 주장해온 그 대학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JSTOR 측 변호사이며 전직 맨해튼 지검의 수석검사였던 메리 조 화이트는 보스턴의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기각시켜야 한다고 요청까지 했다고 피터스는 말했다.

부친을 포함한 유가족의 반박 성명과 전문가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검찰과 행정부가 인터넷 정보 공개에 관한 새로운 해법이나 법 개정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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