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퇴출안’ 우려 제기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17일 공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대학정원 감축으로 위기에 대응이 주안점이다. 무분별하게 생겨난 대학 가운데 부실대학은 문을 닫도록 행정·재정적 조치를 하고, 상황이 나은 대학도 위기에 대비하도록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해 내실을 다져야 살아남는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정량지표만을 토대로 ‘한 줄세우기식 대학평가’에는 한계가 있고,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대학정원 감축· 대학별특성화전략 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량 지표가 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로 대학들의 편법 경쟁을 조장, 매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다가 이듬해 지표 최상위 대학으로 '널뛰기' 하는 대학이 생겼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위한 정성평가에는 공정성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전 정부에서 정성평가의 장점에도 계량화한 지표위주의 정량평가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공정성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성평가에 따른 공정성·유불리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 정부가 2011년부터 매년 대학평가를 해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실제 퇴출은 4개교에 불과했듯 대학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지난 3년간 퇴출대학은 중대 비리를 저지른 4개교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대학의 정원은 9만5천명 줄었지만 이 중 재정지원을 통한 감축은 1만3천명에 그쳤다.

이번 교육부 대학개혁구조정책팀이 공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복병은 지방대 퇴출안이 될 것이라는 지방대의 반발이다. 그동안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의 선정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대학은 25개교였지만 지방대는 96개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방대 총장들은 “지방에서 대학은 유일한 엘리트 수용처이자 지방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관점에서 부족해 보이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대학의 가치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 입장은 이를 위해 평가방식을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일반대·특수목적대 등 대학 유형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방대 퇴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대 입장은 입학정권 감축을 추진하되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점을 고려해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대 입학정원은 자율적 감축 등으로 매년 4∼5%씩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정부의 전문대 육성방안과 연계해 2017년까지 1만∼2만명을, 2018∼2023년까지 2만8천여명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교육부는 2018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54만9천890명으로 줄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55만9천36명으로 9천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에는 16만1천38명, 2025년 14만9천335명, 2030년엔 15만3천864명으로 2020년 이후에는 꾸준히 15만명 내외의 초과 정원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2020년까지 대학정원을 현재보다 15만명은 줄여야한다고 추산한다.

수도권은 2020년 이후에도 충원율이 100% 안팎이 되겠지만 충청과 강원권은 40%대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대학은 고사위기에 처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의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정책연구팀은 평가 결과 최하위 그룹은 학교폐쇄 조치를 하고 하위 그룹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위그룹 역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평가는 취업률, 교원확보율, 재학생충원율 등 양적 지표로 상대평가를 해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교협이 153개 회원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장들은 현행 대학구조개혁 제도로 '단기간의 지표값을 올리는 편법 성행'(92.8%), '상대평가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84.3%)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대학들이 지표상 좋은 점수를 얻고자 이른바 '비인기학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부작용이 일자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평가에서 인문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은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사립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퇴출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재정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설립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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