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이득,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액 99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설립 · 운영규정의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 ·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2010년 84개 대학이 518억 6천여만원, ▲2011년 62개 대학 184억 6천여만원, ▲2012년 57개 대학이 287억 1천여만원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을 등록금 인하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대학들은 규정마저 무시하며 수익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특히, 서강대, 경기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은 2012년 수익금의 단 한푼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민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고 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금 마저 단 한푼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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