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U’s Line(유스라인) 지난달 28일 ‘0을 더 붙였다’는 단독보도
건국대병원교수협 비대위, “집단행동 돌입방식, 7일 오전중 결정”
비대위 성명서 “제자들, 병원 못 돌아오면 교수직 의미명분 없다”
"문제없다" 일부언론과 달리 전임의 계약포기 전국 확산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날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날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지난달 28‘[단독] 34일 의대증원 신청 앞두고 대학총장-의과대학간 파열음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중 <K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의대와 소통하지 않고 총장이 일방적으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증원수요를 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총장이 수요를 10배 부풀렸다는 소리다.>라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대로 총장의 일방적 의대증원 신청으로 0을 하나 더 붙였다는 본지 보도기사 ‘K대학이었던 건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신청 규모를 둘러싼 대학측과 큰 의견차로 집단행동 돌입방식을 7일 오전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참여방식은 투표로 정한다.

건국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을 현 정원 40명의 3배에 달하는 120명 증원, 현직 교수들이 제시한 12명 증원에 0을 하나 더 붙여 증원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사직서 제출, 겸직해제, 외래진료 폐쇄, 준법투쟁 등이 거론된다.

건국대병원교수협의회 비대위 K교수는 환자 1명당 5~10분씩 준법진료를 보면 대학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구조인지 알려지게 되는 준법투쟁 방안도 거론된다전공의를 보호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진실된 목소리를 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학병원들은 현재 환자당 평균 1~3분 밖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건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가 6일 성명서를 밝혔다.사진은 성명서 전문
▲건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가 6일 성명서를 밝혔다.사진은 성명서 전문

이어 비대위는 "현재 40명 정원으로도 건국대 충주병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생실습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120명으로 증원을 신청한 대학당국에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병원 경영진은 외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굴하지 말고 수련의와 전공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40명만 증원이 된다고 해도 교육환경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60명 이상이 증원된다면 제2병원의 신축 등 혁명적 혁신이 없을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처벌이 지속돼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교수직 수행의 의미와 명분이 없다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보직교수들은 총장님께 의대정원 수요조사 보고 마감일에 앞서 충언을 드리려 글을 올린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총 증원 규모 350명을 기준으로, 합의된 12명 이내의 증원을 신청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전국 수련병원 전임의와 임상강사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임용과정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현장 전임의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약 22명 신규 전임의 임용대상자 중 60%가 넘는 12명 이상 인원이 최종 임용을 포기했다. 분당제생병원은 내과 전임의 5명이 모두 재계약 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전임의 임용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21명이 임용을 거부했고 조선대병원도 19명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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