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안정된 교육여건 저해, 법인 '총장놀이(?)'"방불 비난
교수들 "학교법인, 총장교체 명명백백 밝혀야" 목소리 높여
총장임명 법인권리 미명으로 '커튼 뒤' 결정...대학가 "누구를 위한 총장인가" 지적

▲2015년, 광운대 학생들이 이사회 조무성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U's Line DB). 
▲2015년, 광운대 학생들이 조무성 전 이사장의 캠퍼스공사 부정비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무성 전 이사장은 1990년대 수십명 부정입학비리가 적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15년만에 귀국해 처벌없이 2011년에 복귀를 했다.(사진 : U's Line DB)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김종헌 광운대(63) 총장이 임기 절반을 남긴 채 29일 사임처리가 됐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사임 이유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학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석연찮은 사임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돌연 사임한 김종헌 총장 임기는 2022110일부터 4년간인데다 총장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총장임기를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돼 대학에 재정적 손실과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장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다.

▲김종헌 현 총장이 29일자로 사임되고, 천장호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임명됐다.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 
▲김종헌 총장이 29일자로 사임되고, 정년퇴직한 천장호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임명됐다.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 

사임처리된 김종헌 총장은 다시 자신의 소속학과인 전자융합공학과에 130일자로 발령이 났다. 개인적으로 총장을 그만 둘 정도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복귀다.

한편, 김 총장이 취임한 1년쯤 됐을 시점에 총장의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서 중임가능으로 202212월 27일 정관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이 때부터 학내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말들이 회자됐다. 항간에 이사회는 개정된 정관을 김 총장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당해 총장 임기중에 개정된 정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교내 일부 구성원들 문제제기로 차기 총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져졌다는 후문도 돌았다.

만약 이 후문이 사실이라면 광운대 구조상 학교법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총장은 결코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신뢰했던 현 총장이 돌연 사임을 하고, 그것도 바로 개정한 정관을 적용해서라도 빠르게 교체하려 했다면 필시 뭔 사유나 노림수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 좀처럼 이해가지 않는 일은 20141월부터 4년간 9대 광운대 총장직을 맡았던 천장호 전 총장이 12대 총장으로 재임명됐다는 일이다. 총장을 역임했던 자가 다시 총장을 하지 못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 총장이 버젓이 맡고 있던 직()을 사임해 학과로 복귀하고, 정년퇴직한 과거 총장이 6년이 지난 뒤 총장으로 재임명된 경우는 한국 대학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광운대 법인의 대학본부 행정관여가 매우 잦다고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은 줄곧 입을 모았다. 실제로 본지 U’s Line(유스라인)202181일자에 [단독]광운대 법인, 학사행정관여 의혹교육부, “이사장 교원면접은 사립학교법 위반기사를 보도했다. 교원 채용면접에 이사장이 배석해 실제 면접을 봤다는 것이 당시 보도의 주요골자다. 교육부는 당시 보도에 대해 광운학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엄연히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 있다. 학교법인이 법률상학교소유자이긴 하나 독립적인 결정권을 대학본부가 가져야 교육권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법으로 엄격히 구분해 놓은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고유업무에 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한국 사립대학 학교법인들은 내 것인 학교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라는 기업적 소유의식으로 배어있다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은 법인 역할, 대학본부는 대학본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발전의 기틀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재원 민교협 공동상임의장(평택대 교수)적지않은 사립대학 법인들이 대학본부를 쥐고 흔든다. 총장, 교수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이사회 구성성격과 주어진 권리, 천박한 교육관, 학교를 대()를 이은 가계기업으로 여기는 무개념 교육풍토 등은 세상에 뒤밀리는 학교경영을 해도 얼마나 뒤밀렸는지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광운대 A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성화된 공과대학으로는 국내 첫 번째가 광운대다. 올해 개교 90년이지만 여러 후발주자 공과대학들에게 추월을 당해도 한참 당했다. 한국 사회변화와 과학기술 발달에 맞춰 법인의 충실한 지원과 진지한 교육과 연구의 대학본부가 호흡을 같이해왔더라면 오늘날 광운대 위상은 국내 대학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김 총장 사임과 학교법인 정관변경 배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광운대 3명 교직원 제보로 작성됐다.

돌연 사임한 이유를 물으려 김종헌 총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참조> 광운대 학교법인 변경된 정관 

39(학교의 장의 임용)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의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변경07.12.17)(변경2016.10.17)(변경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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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컬대학사업추진을 통해 자기 대학의 위치점, 취약점, 필살기, 이에 대한 구성원간 토론과 아이디어를 모두 쏟아놓으며 혼신을 바칠 때,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컬대학사업추진을 통해 자기 대학의 위치점, 취약점, 필살기, 이에 대한 구성원간 토론과 아이디어를 모두 쏟아놓으며 혼신을 바칠 때,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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