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삭제 등 회의록 깜깜이 운영, 내년도 심의부터 적용

▲지난해 한국외대 학생들이 명분없는 등록금인상에 반대하는 피케팅 시위를 총장실앞에서 벌이고 있다. 당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구체적인 인상근거와 인상활용 계획없이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보자는 식"이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한국외대 학생들이 명분없는 등록금인상에 반대하는 피케팅 시위를 총장실앞에서 벌이고 있다. 당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구체적인 인상근거와 인상활용 계획없이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보자는 식"이라고 규탄했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교육부는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등심위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등록금 인상 규제가 없던 당시에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숨긴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따라 도입됐다.

현행법에서도 대학은 그 해 등록금을 정하기 전 교직원과 학생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소집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던 회의록의 공개시점(10) 관련 법적근거를 상위 법률에 담았고 공개기간(3)도 새로 명시해 강화한 것이다.

이는 일부대학이 등심위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고 로그인이 필요한 내부포탈 등에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록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대학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당시 4년제 일반대 196개교 중 20개교(10.2%)가 전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 심의부터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등심위 회의가 달갑지 않은 대학, 1년에 단 한 번 회의 60.8%

                                회의록 공개해도 짧은 시간 '형식적 공개'에 그쳐 

[U's Line 유스라인 장다연 기자] 2022년 등심위회의 운영현황보고서(20231월 대학교육연구소)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곳 가운데 지난해 등심위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곳은 176(89.8%)이다.

심의한 등심위 회의록은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공개기한이 정확히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대학은 회의록을 짧은 기간 올렸다가 내려 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회의록 공개기한을 3년으로 정한다는 교육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등록금수준을 결정하는 등심위 회의가 회의록공개 176곳 가운데 107(60.8%)이 회의를 단 한 번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한 번 회의로 등심위가 끝난 대학이 전체 4년제 대학의 절반이 넘는 100여곳에 이르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30(17%)은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고, 8(4.5%)은 아예 대면회의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등록금을 결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적인 등록금 결정을 위해 2010년 도입된 등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의 30% 이상 둬야 한다.

2023학년 전국 대학등록금 현황 

2023학년 전국 대학등록금 현황(표 출처 : 괜찮은 뉴스) 
2023학년 전국 대학등록금 현황(표 출처 : 괜찮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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