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렬(사교련 이사장), 윤 정부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문제점 지적
정경희 의원 발의법안 통과 '해산장려금' 이외 일반 한계사립대 '좀비화'
"해산장려금, 전체 정원 7% 줄이자고 만든 거대한 악법"..."의심 받기 충분"

▲지난 4일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이 너무 커 법안 소위에조차 오르지 못 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이 너무 커 법안 소위에조차 오르지 못 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구조개선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이 후순위로 밀리더니 끝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쟁점은 '해산장려금'이다.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에 든 조항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도 열릴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21대 국회에서 사학구조개선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도 '해산장려금'은 여야 합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는 법안의 유효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양성렬 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의  윤석열 정부의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의 분석과 문제점을 게재한다.<편집자>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은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하였다.1) 이후 줄곧 비슷한 법안들이 보수정당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2)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44월 김희정 의원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을 재점화했다.

그것도 세월호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던 때에 기습발의했다. 하지만 일명 먹튀법이라는 논란이 강력하게 일면서 벽에 부딪혔고 이듬해 10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이른바 표지 갈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19대 국회 임기 마감과 함께 모두 자동 폐기됐다.3) 고등교육에 출연된 자산은 사립대학일지라도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을 다시 점화했다. 2022930일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4) 2023317일에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해산장려금 지급 조항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학운영자가 퇴출 대학 잔여재산의 일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 들고 있다.5)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펼이고 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는 점이다. 2023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참고자료 2] 참조), 818일에는 문정복 의원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6) 어느 때보다도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7)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세 차례의 표지갈이로 발의됐던 먹튀법과 엇비슷한 효과(공익적인 재산의 사유화)를 실현하는 2의 먹튀 조치로 치달을 수 있다.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한 이태규 의원은 2023329일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8) 그 뒤를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3517일에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들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태규, 강득구, 정경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청문했다.9) 2023922일에는 이태규 의원과 가장 늦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문정복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10) 교육부는 그로부터 3일 후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쟁이 됐던 잔여재산 처분 및 설립자 귀속에 관한 부분을 논의해 작업속도를 가속화 했다.11)

▲지난해 9월에 열린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법률안을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해산장려금 수용으로 나타났지만 토론은 토론일 뿐으로 지난 4일 여야는 결국 합의를 보지 못 하고 종료됐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법률안을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해산장려금 수용으로 나타났지만 토론은 토론일 뿐으로 지난 4일 여야는 결국 합의를 보지 못 하고 종료됐다. 

이들 법률안이 주장하는 제정 목적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차원의 해산과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에는 자발적 해산이든 대학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강제해산이나 폐교의 방도만 세세하게 규정할 뿐, 구조개선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항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폐교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보호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실효적인 조항은 아예 없다. 측정할 수 없는 성과를 내세우면서 이와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달성하겠다는 부조화가 낳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폐교된 대학은 총 21개교이고, 2018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그중 9개교로서 최근 들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12) 사학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한계 사학 증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13) 또한 지역대학이 폐교될 때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 문제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제정안은 현재 재정위기에 놓인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폐교대학의 법인 해산과 청산을 지원하면 법안의 목적대로 대학은 발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강화될까?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교련 대학정책팀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2회이상 지정된 사립 일반대(32)와 전문대(31)의 입학정원(2022년 기준)54,146명인데 이는 사립대 전체 입학정원 387,496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서 2회 이상 지정된 사립대(63) 가운데 절반가량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한다면, 문제의 한계대학을 모두 폐교한다 해도 실제로 대학 총정원의 감축효과는 기껏해야 7%에 불과하다. 이는 태산 명동에 서일필 아닌가?

■ 대표발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대비  

발의법안 비교
발의법안 비교

그렇다면 필시 이 법안에 무슨 곡절이라도 있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사립대학(일반대·전문대 포함) 총정원의 7%도 되지 않는 부실 대학들을 솎아내어 퇴출하기 위해 이런 거창한 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닭 잡는 데 소잡는 칼을 빼든이러한 이상한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명칭이나 목적과 달리 법안의 숨겨진 의도는 학교법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14)

그것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빛나는 여야협치의 성과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여야가 각기 제출한 법안 모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 재정진단을 거쳐 강제 폐교를 명령할 수 있다.15) 다만 여당 법안이 교육부산하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폐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야당 법안은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폐교·해산대학 잔여재산과 관련해 이태규·강득구 의원법안은 국고귀속 대신 타 공익법인으로 이양할 수 있게 규정하나 정경희 의원 법안은 추가로 학교법인에 꽃놀이패로 이용될 수 있는 잔여재산의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16) 그리하여 부실·비리대학들을 포함한 한계대학의 퇴출은커녕 이들 대학의 좀비화를 초래하고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격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의 존폐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재단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사학의 진흥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그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기관에 폐교대학의 잔여재산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폐교결정에 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강득구 의원 법안의 진정한 의도는 더욱 의구심을 자아낸다.17)

해산장려금의 지급이 폐교 촉진제로 작용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법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제시도 없다. 오히려 학교법인이 폐교를 빌미로 교수와 직원의 신분을 협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된다. 사립대학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교원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경남의 Y대학은 이미 일부 정원미달을 구실로 교수의 연봉삭감을 단행했고, 정교수의 정년보장도 아예 없앴다. 이런 사립대학의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법률 제정을 강행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의원들이 일부 사학법인에 교수와 직원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 법안은 분명히 재고돼야 한다. 법안에는 명확한 폐교 근거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진단만을 근거로 교육부장관에게 사립대학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진흥을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의 퇴출과 폐지에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이다.

법안 통과후 예상되는 폐교대학의 수와 정원감축 규모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사립대학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해산장려금으로 잔여재산의 30%를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폐교대학으로 지목받는 이유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 문제는 학교법인의 부정과 비리에 있다. 따라서 그런 대학의 잔여재산을 민법의 규정대로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폐교 귀책사유의 당사자인 사학법인에게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자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대학의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수와 직원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대학에 대한 무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법안의 제정 의도가 지극히 의심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한시법이라면서 경과기간을 10년씩이나 둔다는 것은 구조조정은 한낱 빌미일 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사학법인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의 제정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선()평가 후()컨설팅을 통해 탈락 대학을 압박하고 시혜를 베풀 듯 임의로 구제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해왔다.
그런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폐교 정책수립에 앞서 사립대학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전수조사를 벌여 폐교 희망대학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효과와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담아야 마땅하다.

둘째, 향후 발생할 각종 법적분규에 대비해 폐교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으로 폐교를 맞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명확하게 구분해 조치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교에 앞서 구성원의 자구책 제시와 노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폐교로 인한 구성원의 물질적 보상과 향후 연구활동 지원책,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등 세심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정과 비리로 위기를 자초한 대학의 퇴출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사학법인의 속성상 현실적으로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시도이다.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결코 한계 대학 퇴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법안은 해산장려금과 국고지원금을 좀먹는 좀비대학을 양산하는 합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칫 학교법인에게 교수와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강력하고 정교한 발톱을 달아주는 격이 아닌지도 우려된다. 따라서 좀비대학의 창궐 개연성이 큰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법안들에 대한 국회논의를 중단하고 앞서 제안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통합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규모 세계 10위에 걸맞게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는 대학법의 체제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해 난립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등 대한민국 나름의 대학법을 제정해야 한다.     

                                                ■ 글쓴이 :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사설 社說 --------------------------------------------------------------------

    "해산장려금, 회생노력 한계법인 지급해야...법인전입금·교육비 따져야"

지난 4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구조개선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이 후순위로 밀려 끝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엔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껏 공청회와 교육위 법안소위가 6차례 열렸지만 통과는 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첨예한 대립각은 '해산장려금'이다.

그에 앞서 지난해 9월 22일 이태규 국민의 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벼랑끝 사립대학, 대학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해산장려금에 야당, 학계 관계자 모두 동의한다는 깜짝쑈가 연출됐다.
■ 사립대학운영수익 추이 

당시 토론회에서는 해산 장려금배정 여부, 귀속재산인정 여부 등에서 부딪혀 왔지만 "언제 그런 마찰이 있었냐고 할 정도로 자세전환이 나타났다. 그러나 토론회는 토론회일뿐이다. 지난 4일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이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결렬된 데에는 '해산장려금'에 대한 현격한 여야간 입장차이다. .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그동안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법 논의에서 해산법인에게 장려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일부 현실적이긴 하지만, 타당한 명분이 중요하다고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최근 20년간, 10년단위로 각 학교법인의 대학재정에 기여한 전입금현황을 살펴 해산대상인 학교법인들의 역할정도를 확인하자고 제안해 왔다. 법인의 기여정도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의 일탈이나 경영방기로 해산기로에 선 법인까지 장려금 배정은 옳지 않다.

전입금현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나랏돈이나 학생 등록금을 장려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법인 전입금현황을 따지지 않으면 해산장려금이 법인전입금보다 더 많은 아이러니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대학 단체들도 "폐교대학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대학 관련 7개 단체가 밝힌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으로 향후 폐교조치 등 지역 사립대들의 엉터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학령인구 급감으로 폐교위기에 내몰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대학 단체들은 "폐교대학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환원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산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이 지역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입법 논의는 사학재단의 이해와 요구에만 매몰돼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실제 폐교 위기대학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당해야 할 피해와 고통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를 청산할 경우 기존 임금체불 해소,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폐교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대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수립에 무게를 실는 차별적 선제방안도 논의돼 모든 한계대학, 폐교위기 대학을 한 수준으로 놓고 입법화 시키면 국민혈세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팔아 장사한 악덕업자들의 주머니에 가득할 것이다. 이들 교육사칭 악덕업자들의 도덕과 윤리, 사회적 책무는 거의 사회악 수준이다. 교직원 급여가 3년째 체불돼도 K대 김모이사장의 부인은 명품쇼핑만 하고 다닌다. 

해산장려금은 옳지 않은 사례를 남기는 악법이 될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공동체 보호입각에서 발상된 것으로 이해하고 간다면 지급하려는 해산장려금을 교육사칭 악덕업자들의 손에 쥐어져서는 안 된다. 공부를 이어가고 싶어도 이어가지 못하는 보육원 만18세 퇴소 보호청소년이 연간 2500여명에 달한다. 해산장려금이 쓸데없이 집행하면서 이들 보호청소년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각주)---------------------------------------------------------------------------

1)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05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18.

<김선동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한국대학신문 201057. 김선동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대학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621. <대학구조개혁법 발의 "2년연속 E등급 대학 강제폐교"> 한국대학신문 2016621.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대학구조개혁법재발의> 교수신문 2016621.

2)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유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727.

3)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2014430;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20151023.

4) 이 법안은 2010년에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법률구조 면에서 여러모로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참고자료 1] 참조.

5)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2930. 이 법안은 20221121일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기업체 인수허용>이투데이 2022101.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317. <[주목!이법안] "사립대학·학교법인 구조개선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디지털타임스 2023319.

6)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19. <강득구 국회의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공직신문 ND뉴스 202319; <[이슈 현장] 대학을 좀비로 만드는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우리에겐 대학법이 필요하다">교육플러스 202329; <'교육개혁' 화두 던진 이주호 100국회통과는 '가시밭길'>뉴시스 2023214. 문정복 의원 대표 발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2023818.

7) <지방대위기 현실화사립대구조개선법도입 서둘러야> 한국대학신문 2023127.

8) 이태규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자립성장의 기회로, 2023329. <사립대 폐교 해법은?...29, 사립대구조개선법 제정 공청회>교육플러스 2023329.

9) 국회 교육위원회,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23517.

10) 한국사학진흥재단, 2023년 제1차 사학진흥포럼: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2023922. <여야 토론회서 문 닫는 대학에 해산장려금 줘야”>조선일보 2023922,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에 손잡은 여야, “대학구조개선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한 목소리?> 한국대학신문 2023922,

<"'법인 해산장려금' 전별금이냐"법인전입금 등 학교회생 노력에 따라 차등 지급>
유스라인 2023923.

11) <속도 내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잔여재산 처분 및 설립자귀속 등 논의 활발> 한국대학신문 2023926.

12) 20~24세 인구가 ’40년까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23291’40188, 통계청)

13) 서영인,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방안 연구(RR2020-14), 한국교육개발원, 20201231.

14) 이태규 의원안은 법안 이름에 사립대학을 명기하고 있지만 강득구 의원안은 사립대학 대신 사립학교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강득구 의원안도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 학교법인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법인으로, 사립대학을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동 법안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5)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립 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하며,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경영자문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치를 위한 특례를 규정했다.

16) 문정복 의원 법안은 해산장려금 지급에 조건을 달았지만, 잔여재산까지 챙겨가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경희 의원 법안과 다를 바가 없다.

17) 이태규 의원 법안은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강득구 의원안은 그 주체를 전담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전담기관은 공법인이며 관할청이 아니므로 사립대학 운영 실태조사 권한을 법률로 곧바로 부여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위임해 행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안은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대학폐교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재지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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