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평가인증, 기본역량진단 대체하다보니 지표값 취지, 디테일 부족
재정지원여부 판단이라면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확대적용 부합도 높아

▲대학사회와 연구기관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재정지원여부 성격의 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2023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52개 대학이 인증패를 받았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학평가가 기존 대학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기관평가인증 본래취지 퇴색, 적용 평가기간의 격차초래, 평가기관과 평가의뢰기관과의 관계적 위치로 자율성 침해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학사회와 연구기관 등에서 우선, 대학기관평가인증 본래취지 퇴색을 거론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려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노력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 질향상 유도의 제도가 졸지에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대학평가 툴로 그대로 쓰인다는 것은 칼이라고 다 같은 용도가 아닌데 회 뜨는 미세한 칼을 막칼로 쓰면 되겠냐는 지적이다.

충남소재 C대학 K교수는 정량, 정성지표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자격 여부를 판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 역할을 그대로 수평이동해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여부와 일반재정지원 여부 결정하는 평가지표를 각기 달리 적용했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기관평가인증 5개 영역, 30개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재정지원제한 여부의 결정지표로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적용 평가기간의 격차초래는 미인증대학이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여부를 적용 받으려면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 발표시점 202212월 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 3년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개편방안 발표시점 보다도 이전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제기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재정지원제학대학 명단은 평가대상기간을 끝내고 다음해 8월에 발표해 왔던 것으로 대입하면 202212월 발표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을 2025년부터 적용할 경우, 2024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까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기다.

미인증대학이 20248월까지 인증자격을 갖기 위해 2024년 상반기 평가신청 시 실적기간은 20212023년으로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 발표이전의 지표값으로 평가를 받게 돼 평가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원칙적으로 대학 평가체제 개편발표 이후의 경과기간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다.

평가기관과 평가의뢰기관과의 관계적 위치로 자율성 침해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정부가 활용하면서 평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돼 평가기관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전문대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맡고 있지만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사실상 교육부가 임명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주기내에서 대학이 평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의 유불리가 없어야 하고, 주기내에서 평가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신뢰도 유지는 평가 실효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언급됐다.

서지영 용인대 교수는 지금까지 기관평가인증 결과는 신청자격으로 활용돼 사업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에서 그쳤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재정지원 여부를 확정하는 대학평가체제 개편이후에는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결정 영향력이 생겼다.”대학기관평가인증 본래취지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에도 기관평가인증으로 밀고 나가면 교육의 질적 제고에, 엄정한 대학평가 양쪽 모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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