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장기근속 비정규교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차별 시정권고
숭실대, 개신교신자 한해 채용 허용…“일반대학 숭실대 조치, 불합리”
한동대, 성노동과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과잉금지 원칙 위반” 지적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 장기간 합숙교육…"헌법상 자유권 침해 폐지" 권고

▲대학들이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비정규교수 차별적 대우 등 시정권고를 불수용하자 대학사회에서인권침해, 차별대우 페널티로 대학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학들이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비정규교수 차별적 대우 등 시정권고를 불수용하자 대학사회에서인권침해, 차별대우 페널티로 대학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 연구년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고했다.

이 같은 인권위 결정은 나사렛대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차별과 평등권 침해관련 진정서 제출이 그 시작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학교 교원들의 신분이 서로 다름으로 차별에 의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이고,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개신교기반 대학에서 채플수업을 강제한 부분에 인권위가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개신교기반 대학에서 채플수업을 강제한 부분에 인권위가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그 취지와 지급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격이나 내용 등과의 관련성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 금품에 가깝다며 지급의견을 내놨고, 연구년 제도목적이 전공분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나사렛대에는 20237월 기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16명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57명이다. 202310월 기준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57명 중 근로계약 기간이 8년 이상인 교원이 절반에 가까운 47.3%27명에 달한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지만 피진정인(나사렛대 학교법인)이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효력,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대학에 국가인권위가 권고조치를 한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했다는 대학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기관의 대표적인 국가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다양하다.

# 숭실대, 채용지원 개신교신자 국한 & 강제적 채플수업

개신교재단인 숭실대에게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 배제하지 말라’, ‘종교 채플시간을 강제하지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는 한국 대학사회에서 숭실대에만 해당하는 권고는 아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 양성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이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개신교 신자라는 요건은 학교법인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숭실대가 개신교를 표방하는 대학이지만 국가로부터 상당액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일반대학인데도 교직원 채용에서 원천적으로 개신교인에게만 채용지원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중적 모습이면서 헌법·직업안정법·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위배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숭실대가 채플수업을 강제하는 학사제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에서는 해당대학의 채플수업이 설교·기도·찬송·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이를 특정종교 전파를 목적의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조치에 곧바로 불수용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숭실대 학교법인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하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양성이기 때문에 채용조건 제한을 두지말라는 권고는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는 채플시간에 대해서도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최근 숭실대도 소규모 채플수업을 도입해 종교 자율성을 나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다.

숭실대는 지난 201710월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 비기독교인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자 지원자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숭실대 B재학생도 채플수업 이외 타 강의를 신설해달라는 요청에 학교가 수용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반면, 개신교 기반으로 설립된 이화여대 경우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교직원 지원자격을 개신교인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양대 교목실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하버드대를 비롯해 채플 의무화 대학은 거의 없다. 한국의 대학에서 채플을 의무규정한다고 하면 매우 의아해 한다. 타 종교인이 졸업 때문에 강제로 수업에 들어와야 하는 일은 옳지 않다. 기독교 정체성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다고 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개신교재단 경성대는 대다수인 비기독교인 학생을 고려해 채플을 '교양선택' 과목으로 운영한다. 경성대 교목실 관계자는 "채플이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매 학기 15개 수업이 열려 수강생이 1500명이나 된다. 자율로 시행하지만 이수하기에 난이도도 높지 않아 재학생 대부분이 졸업 전까지 한 번씩은 수강을 한다"며 채플수강 의무화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개신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오판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은 "일괄적 방식의 채플은 반발심과 불신만 가져올 뿐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대학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개신교사립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토크 콘서트나 명사특강,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형식이 시도되고 있다. 멘토링 등을 접목한 전주대의 경우 학생만족도 97.4%를 나타냈다. 기획자인 이진호 전주대 특임교수는 "종교색을 뛰어넘는 유익과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반목을 불러오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등은 채플 미이수 시 리포트 대체, 특강 및 계절학기 수강 등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대안을 꺼내놨다.

채플수업을 의무이수제도로 학칙에 명시한 대학의 경우, 입학이 곧 채플수강 동의로 이어진다. 이 같은 제도는 졸업 의무이수학점을 받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돼 학생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리는 문제로까지 번진다. 채플수업에 변화를 주기 전 일이다. 연세대에서 학생이 채플에 불만을 터뜨리자 연세대 채플이 싫으면 채플없는 고려대로 갔어야지라는 일화는 유명하다.

한동대·숭실대, 성소수자 행사불허 & 학생징계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관련 강연회와 영화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한동대와 숭실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강연회를 학교측이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 자유와 표현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측은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를 여는 것은 건학이념에 위반하고, 대학에 부여된 종교자유, 학문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처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연 행사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측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숭실대는 해당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대학설립 이념인 기독교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대관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설립한 대학의 경우 보편적인 교육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설립목적에서 종교교육을 표방할 수 있고 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기반 대학의 종교자유를 이유로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동대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면서 관련학생들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 기독교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숭실대 역시 인권위 권고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대 시위학생들에게 교직원들이 얼굴정면으로 물대포를 살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대 대학신문)
▲서울대 시위학생들에게 교직원들이 얼굴정면으로 물대포를 살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대 대학신문)

# 서울대, 시위학생 정면물대포인권위,“심각 인권침해, 인권친화적 대응권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정면 살수해 서울대와 학생간 서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진 바가 있다. 서울대는 20173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반대학생들 농성을 소화전 물대포로 직사하는 등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서울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1인당 334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가 학생들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대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취지에 따라 학생들은 신체의 자유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인 주요보직자 인권교육,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안 마련이행 조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은 인권친화적 집회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참여자 및 학교에 적용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학은 조정에서 학생들에게 시설물 훼손과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하라며 배상액을 요구했다.

오히려 서울대는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을 들여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학생관련 서울대대응 소송현황자료를 보면, 학생 상대소송 선임료는 평균 770만원으로, 이번 소송은 3년 동안 서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한 8개 소송 선임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최근 이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인권위가 권고한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답변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정면으로 물대포 살수한 행위는 인권침해로 규정한 인권위 결정을 경시하고, 지난 3년평균 소송비용 약 6배나 되는 수임료를 쓰면서 학생들과의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서울대의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권위적 사고의 단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이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 시 중요한 자료로 채택돼 권고수용률은 90%를 넘길 정도로 높다. 그러나 권고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 대부분 피진정인이 대학 사례로 나타났다. 그동안 서울여대 합숙형 인성교육개선 인권위 권고조치 불수용, 경북대병원 가족수당 차별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등 무수하다.

#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 재학중 2주간 합숙교육…"헌법상, 자유권 침해" 

특히, 서울여대의 바롬인성교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 총 5주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합숙형 인성교육이다. 이 교육은 학생 16명이 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아침 715분 영어교육으로 시작해 밤 10시 생활교육교사와의 만남의 시간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짜여 있다. 합숙 기간 외출·외박, 음주·흡연이 통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점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발동한 후 서울여대 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3%(140)합숙을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부 응답자는 합숙 기간 아르바이트를 못 해 그만둬야 했다’, ‘월세방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월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사생활 등에 제약이 있다’ 같은 불만을 털어놓았다.

인권위 권고 이후 서울여대는 2020년부터  2학년 2주간 합숙형 교육은 폐지되고 1학년 3주간 공동합숙은 존치돼 있지만 교육프로그램 변화를 꾀했다.   

대학사회, "인권위 권고수용 제고방안 적극 모색해야..."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권고조치를 취해 대학이 받을 수만 있다면  인권향상이 현실화 되고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대학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대학사회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조치 시정명령에도 해당기관의 조직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치 수수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내놓는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 및 시정조치에 대한 수용률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기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각 기관장 인권위 권고수용 평가지표 채택할 것을 검토했다.

둘째, 국무총리산하 국무조정실에 불수용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 및 재고에 관한 절차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돼 행정방안으로 도출돼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치에 대해 해당기관의 불수용이 나오면 후속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처 및 기관의 불수용에 대해서 불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공개하는 것이 고작이다.

셋째,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및 성인지 의식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 도입취지와 유사하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칭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인권침해가 제도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강제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NGO 및 민간영역에서도 인권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및 인권향상방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캠페인 및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 등을 내놨다.

인권강좌로 유명한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는 인권이 지향하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인권이란 유토피아 건설과 같은 이상향적인 추상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성과 현실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최소요구를 절대적으로 관철한다는 점에서 '최소절대화(Absolute-minimum)'라는 방식에 의해 인권의 기제가 작동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권은 더할 나위 없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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