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에서 액상대마 제품을 판다는 선전물이 미대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홍익대에서 액상대마 제품을 판다는 선전물이 미대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완전 합법(Legal)인 액상대마(liquid weed)’를 보유하고 있으니 영감(inspiration)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는 광고성 스티커(명함 사이즈)가 대학내에서 발견돼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22일 홍익대 관계자는 "마약을 파는 듯한 광고물이 곳곳에 붙혀 있다는 것을어제서야 알았다.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면서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는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광고문구에는 한 모금이면 당신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고, 1그램만으로 당신을 50배는 더 몽롱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각 효과를 설명했다. 뒷면에는 QR 코드가 새겨졌다.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공지가 전달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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