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당시 총장, 퇴직사유로 처분 불가능하다" 답했지만 본지 취재결과 "법인이사로 활동" 보도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광운대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광운대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광운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자격미달교수 채용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퇴직사유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에 밝혔으나 실상은 중징계 대상 중 1명인 당시 총장 A씨가 광운대 학교법인 이사로 재임중이라는 본지 U's Line 단독보도에 대해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관계자는 내용을 접했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 대해 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징계 처분대상과 현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검토가 끝나면 대학측에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격미달 대상이 된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다 많은 자료, 많은 사례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강의는 인기가 많았던 강의였고 지금은 연구년이라고 덧붙였다.

광운대는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2011년 자격미달교수 부당채용이 적발돼 자격미달교수는 당시 초빙공고와 관련규정대로 처리하라는 처분통보와 당시 부당채용에 관련된 당시 총장, 교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광운대는 중징계 대상 3인이 모두 퇴임해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총장이 학교법인 광운대에서 이사로 활동중이라는 것을 최근 본지가 보도했다. 

특히, 광운학원은 자격미달교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운학원은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일각에서는 자격미달교수 건에 대학이 2심 고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교수부당채용으로 인한 재정지원사업 등 불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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