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지방대학 재정자립 제고, ··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 인재양성 등을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정원미달로 재정위기를 맞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대학재산의 처분이 복잡한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려면 교육부 관할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해 대학 재산의 활용과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기존 5단계 절차 중 교육부 처분허가 신청, 교육부 허가 등 2단계가 폐지된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경영위기 한계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대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에 귀속돼 자진해산이 이뤄져야 하는 법인들이 기피해왔다. 정부는 대학 해산후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 또는 귀속 되도록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대학내 유휴시설과 부지가 늘어나고 있어 해당시설을 경영 개선과 지역사회를 위한 편익시설로 탈바꿈한다. 대규모 공연장을 대학시설에 마련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도 대학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공간여유가 많은 지방대학 유휴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방대학과 산업체가 계약만 맺으면 학과 신설이 가능하다. 또 경영 위기에 따른 자율적 해산을 촉진하고자 잔여재산의 귀속 대상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는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 모두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비첨단분야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이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국' 범위에서 산업체와 자유롭게 계약 가능하다.

산업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교육과정인 일명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 권역도 확대된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육·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 등 캠퍼스 설치가 용이해진다. 현재는 국립대학별 소재지에만 가능했으나 향후 대학총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에 소지재 이외 지역에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만큼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개정해 외국인 입학요건 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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