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 지난해 감사처분발표 시 수차례 질의 묵살
행정소송 패소후 바로 항소, 자격미달 A씨 감사후속처분 시간끌기? 의문
잦은 사학비리 대학 이미지 탈출 못하면 학교강점 묻혀

지난해 광운대 교수평의회는 교육부가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6월에 대학본부와 학교법인에 자격미달교수 채용 건에 대해 각각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은 빠르게 대응해 무슨 영문인지 학교내외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교평은 지난해 7월 발행한 교평단신에서 자격미달교수에 관한 교평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발행한 교평단신.   
지난해 광운대 교수평의회는 교육부가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6월에 대학본부와 학교법인에 자격미달교수 채용 건에 대해 각각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은 빠르게 대응해 무슨 영문인지 학교내외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교평은 지난해 7월 발행한 교평단신에서 자격미달교수에 관한 교평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발행한 교평단신.   

구성원 질의 답변보다 행정소송 급했던(?) 광운대-학교법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최근 논문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해 감사처분 통보를 받은 광운학원(학교법인 광운대)이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뉴스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5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감사처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광운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최근 패소하자 바로 고등법원을 찾았다.

이건영 지난해 교평의장(전기공학과 교수)은
이건영 지난해 교평의장(전기공학과 교수)은 "자격미달교수  건은 광운대 교수들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안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광운대 감사처분을 발표하면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 대학 교수평의회(교평·의장 : 이건영 전기공학과 교수)는 대학본부와 학교법인에 사건의 발단과 주요내용, 해당 관계자의 업무과오여부 등 전반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한 쪽에선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외에서는 정작 구성원들의 요구에는 답변을 피하고, 소송은 신속하게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A씨에 대한 감사처분을 늦추기 위한 소송전이나 자격미달로 끝날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 지표점수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게 아니겠냐고 추정한다.

지난해 5월 교육부 감사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소송을 하기 전 대학의 변호사 측에 자문을 구했으나 이렇다할 법률자문을 해줄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는 후문이다. 워낙 위반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격미달 교수 A씨에 대해선 2011년 당시 채용공고 기준대로 처리하고, 당시 총장 B씨 등 3인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A씨는 더 이상 교원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A씨의 구제를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자격미달자 채용심사대상 웬말?…1심 패소후 빠른 항소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 심사대상에 올린 학교측의 행위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성을 지적받아 원안 채용기준대로 처분하라는 명령에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행정소송까지 걸면서 자격미달 교수 A씨에 대해 애뜻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격미달 교수 A씨는 현,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의 친여동생이다. 이 같은 이해관계가 아니면 자격미달의 교수를 심사대상에 올렸겠냐,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을 했겠냐는 의문을 대학가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조 이사장의 남동생도 현재 광운대 직원으로 재직중이다.

이 같은 사안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한 당시 광운대 교수평의회는 지난해 6월 광운대 대학본부에 지원자격 없는데 교수로 채용이라는 감사원 처분명령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점에 학교법인에도 조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사무처장과의 전화통화로 그쳤다. 학교법인에서 기껏 전달한 답변은 교육부의 감사가 과했다고 판단해 석사학위에 가름될 각종 실적물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라고 전했다.

또한, 교평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법적 처벌기간 도과(徒過)로 후속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시간도과이기 때문에 자격미달 A, 당시 총장, 교무처장 등에 대해 후속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왜 도과가 되도록 뭐 했냐는 업무상 과오는 없어지는 것이냐며 법인 관계자의 답변에 어이없어 했다. 교평 관계자는 이 같은 변명 밖에 내세울 게 없다면 학교나 법인은 사건에 정확한 해명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학교와 교수의 명예를 지키고 학교도 발전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교평, "광운대 교수들의 자존심 회복 위해 학교-법인 책임있는 행동해야"

교평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도 학교 행정미숙으로 자격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 교평은 A씨를 적극 감싸 안을 것이다. 반면, 법적 처벌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면 당시 교수임용과 관련된 법인 관계자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감사결과 중징계 대상 3인은 학교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며, 당시 문제발생을 막지 못한 이사진의 입장표명이 요구된다고 했다. 학교와 법인은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고 행정소송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평은 교육부에서는 자격미달 A씨에 대해 후속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본부에서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 없다고만 하면서 미온적 자세로 뭉개고간다면 광운대 교수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대학본부와 이사회는 부당합격자 A씨에 대해 무거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시간이 너무 흘러 퇴직을 해 중징계 대상자 후속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광운대측은 밝혔으나 당시 총장 김기영 씨는 현재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교평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총장과 이사장 모두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어 교평의 요구를 제시하게 됐다며 3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총장은 당시 합격자 A에 대해 감사요구사항에 따른 후속처리를 하라.
총장은 부적격 교수임용에 관련된 중징계 대상 명예교수를 해임하라.
이사장은 부적격 교수임용 관련된 중징계 대상 이사를 해임하라고 촉구했지만 법인도 자격미달 교수채용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기관이지만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교평 관계자는 밝혔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2011년 채용자격으로 내 건 ‘Dgree’ 분명 학위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Diploma’는 학위가 아니고 특별과정을 이수한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교원을 채용하는데 학위로 기준하지 않고, 특별과정으로 교원을 채용하는 대학은 없다면서 광운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상하는 첨단학과에 강점이 있다고 선전하기 이전에 그동안 학교운영 과정에서 전 총장, 전 이사장 등의 크고 작은 사학비리가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유념해 한다. 새로운 풍토의 대학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학과에 강점이 있다하더라도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대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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