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운대 학생 150여 명이 조무성 전 이사장 일가의 광운학원 참여에서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광운대는 갖은 비리로 늘 시끄러웠다. 
2015년 광운대 학생 150여 명이 조무성 전 이사장 일가의 광운학원 참여에서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광운대는 갖은 비리로 늘 시끄러웠다. 

석사학위 제출조건(Degree)에 특정과정((Diploma)’제출...대표논문 아예  없어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논문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해 감사처분 통보를 받은 광운학원(학교법인 광운대)이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운학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반면, 대학가는 부정채용에 과도한 감싸기에 대학사회가 도매급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학위조건이 되지 않으면 응시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A씨 경우는 더구나 논문제출 조건마저 부합하지 않음에도 응시를 강행했다는 행위부터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2011년 하반기 교수채용에서 광운대는 석사학위 소지와 대표논문 제출을 응시 기본조건으로 내걸었는데, A씨는 석사학위(Degree)’가 아닌 특정 과정(Diploma)’만을 이수했을 뿐 아니라, 대표논문도 내지 않았음에도 지원자를 정규 전임교원으로 부당 채용해 교육부는 채용취소와 당시 총장, 교무처장 등 관련자 중징계를 지시했다.

A씨의 학령사항(위)은 학교가 요구하는 석사학위가 없다. 학위, 논문 두 조건 모두 부합하지 않는데도 응시를 한 배경은 A씨가 광운학원 이해관계자였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대학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A씨의 학령사항(위)은 학교가 요구하는 석사학위가 없다. 학위, 논문 두 조건 모두 부합하지 않는데도 응시를 한 배경은 A씨가 광운학원 이해관계자였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대학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학가는 광운대가 내세운 교육부의 징계명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소송을 내고 항소해 2심까지 간 것에 대해 확연히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괜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부정채용 관련 A씨가 학교법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어이없어 했다.

광운학원 처분통보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삭감" 우려 

행정법원은 채용기준을 어겨 교수채용 절차의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운학원은 처분통보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논리를 펴 별안간 본안의 주제를 벗어난 학교재정과 결부시키자 대학가에서는 광운대 행정소송의 사실상 목적이 학교재정삭감 방어 차원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교수노조 경인지부 B대학 지부장은 누구나 부정채용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법할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묵인하고 채용 심사대상에 올린 것부터 이해가 가지 않지만, 1심 패소에 2심까지 대학이 발벗고 나서서 소송을 거는 것은 대학 스스로 사학비리를 정화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인 비교육적, 특혜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충남지부 C대학 지부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률안 제정에 국민 68%가 부도덕한 집단(대학)에 국민혈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제기하는데 그 이유가 대학의 비리만연, 정화노력 결여로 나타났다면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도덕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 광운대에 당시 총장, 교무처장 등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며 다만 이미 퇴직했다면 불문(밝히지 않고 내버려 둠)한다고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부정채용 당시 총장 D씨는 2026년까지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로 임명돼 있는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교육부의 조치대로라면 전 총장D씨는 소송 당사자인 광운학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퇴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득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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