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정책연 "법안효력 발생후 1년내 15~20개 대학 해산 전망"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해산장려금 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해산장려금 발언을 하고 있다

"해산 장려금 아무나 주지말자"...최소한의 도덕적 준수’ 확인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폐교대학,해산장려금 환원 항목이 추가된 정경희 의원(국민의 힘) 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를 추진하는 여당과 정부 입장에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대학 단체가 부작용을 우려하며 4일 반대성명을 밝힌 가운데 고등교육 전문 연구소가 해산장려금 기준심사 적용안을 제시해 해산장려금 환원해 주되, 선별론을 내놨다.

해산장려금 기준심사 적용안을 제시한 고등교육 전문연구소는 본지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인환)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해진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정경희 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사학법인자산을 개인자산으로 인정과 부실사학 운영 면죄부를 줄 위험성이 높아 일정 기준심사조건을 적용, ‘최소한의 도덕적 준수사학법인 여부 판별이 필요하다는 제기다.

또한, 무조건적인 대학경영자에게 해산장려금 환원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대학의 고의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대학 교직원들 구조조정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속출할 폐교 소속 교·직원의 임금체불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범위내에서 해산 장려금을 환원해 줘 학교청산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학령인구감소 대학과 방만운영 대학 구분해야  

그러면서 연구소가 제시하는 기준 첫 번째로 법인의 역할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20, 10년 단위 학교법인의 전입금현황, 1인당 교육비 등을 살펴보면 해산대상인 대학들의 실질적인 법인 역할정도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인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장려금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두 번째는 학교경영자의 도덕성을 들여다보자는 의견이다. 학교경영자의 사학비리 등 부도덕한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학과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어쩔수 없는 재정악화 대학과는 해산 장려금 지급대상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심사기준을 적용해 해산장려금 환원해주는데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법인의 역할학교경영의 도덕성심사결과에 따라 해산장려금 비율차등 등급을 두는 방안도 신속한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서는 고려해 볼만하다고 언급했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해산 장려금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장려금 30%비율, 법안 효력발생 후 1년 이내(시한부 2년적용)에 최소 15~20개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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