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교육용재산 5억미만 신고만 하면 ‘끝’…‘학교교육 지장없는 범위’ 민감조항 추후고시
미래교육정책연 “남는 건 팔아 써라” 하기 이전 학교 구성원협의 절차 필요

5일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 교육용재산 처분에 대해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생이나 교육보다는 학교법인의 재원마련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 교육용재산 처분에 대해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생이나 교육보다는 학교법인의 재원마련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팔린 수익 법인회계로 변경해 수익용으로 쓸 수 있도록..."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앞으로 사립대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는 교육용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용도폐지되는 교육용재산도 모두 팔 수 있다이렇게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 교비회계에 넣어야 하지만, 학교 쪽이 원할 경우에는 법인회계로 용도를 변경해 수익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캠퍼스 땅(교지), 건물(교사), 체육장(운동장 및 체육관 등) 3가지 교육용 재산만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구시설과 교재·교구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처분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학·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사이버대학·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이버대학·전문대학 경영 학교법인으로 확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학교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라는 취지로 교육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애 사립대가 유휴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뒀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 의결한 시행령상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은 대학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대목인데 정작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전국교수노조 충청지부 K대학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이를 추후 고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정안의 핵심이 학교교육에 지장없는 범위 내인데 이 같이 실질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서 빠진 채, 추후 고시를 한다는 것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 논란을 예상하고 학교법인이 유리한 입장을 고려한 차수변경이라는 구설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들어 사립학교법이 요동을 치는데, 이는 대부분 학교법인의 운영기준에서 고려되고 학생과 교육은 들어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 사용하거나 팔지 못했던 캠퍼스 인근 부지나 불필요하게 된 연구 실험실 장비 등이 유휴 교육용 재산에 해당한다.

윤 정부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법인 운영만 고려"

지금까지는 대학이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처분하려는 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으로 완결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산처분 절차가 훨씬 수월하도록 개정됐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불필요하다해서 연구 실험실 등 교육용재산을 팔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팔린 교육용재산을 누가 매입해서, 무엇을 할지, 교내·외에 여타 상업시설이 입점하면 지근거리에 있는 소비자는 결국 경제적 독립이 완전하지 않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입점된 상업시설의 운영은 학교 구성원이 소비자가 돼 메꿔주고, 학교법인은 이로인해 발생한 임대료 등을 경제적 이익을 보게된다면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이 팔기 이전 학교 구성원협의 절차라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달만인 지난해 6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꿀 때 교비회계에 일정 금액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개정,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설립·운영 4대 규정을 완화 등 다수 개정내용이 교육과 학생보다 학교법인의 학교운영 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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