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가족산소 벌초, 아내수당 발전기금요구”…“부당업무 호소하자 총장, 회사 나가라”
설립자 2남 "부모님 작고 후 이모인 이사장(현 총장의 모친-작고) 학교경영에 홍 씨 모두 배제" 주장

경기도 수원시 00대 총장이 운전기사 A씨에게 가족산소 벌초와 A씨 부인의 급여로 대학발전기금을 내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학총장은 벌초 업무지시 한 바를 인정했고, 대학발전기금 종용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A씨에게 문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수원시 00대 총장이 운전기사 A씨에게 가족산소 벌초와 A씨 부인의 급여로 대학발전기금을 내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학총장은 벌초 업무지시 한 바를 인정했고, 대학발전기금 종용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A씨에게 문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들다" 부당업무 호소...업무배제, 체벌 등 보복성 조치 이어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경기도 수원 00대 총장이 운전기사 A씨에게 자신의 가족산소 벌초를 시켰는데, 이를 부당하다 호소하자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모욕감까지 느끼게까지 하는 벌도 이어져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른바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의혹이 불거졌다.

00대에서 총장 운전기사로 일 해오던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고유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을 지시 받았는데, 가족산소의 벌초까지 시키자 A씨는 참다 못해 부당한 업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B총장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해!(벌초를 같이 간 사람중에)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왜 당신만 그래)"라며 부당한 호소에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힘들면 사표 쓰고 나가!"라며 되레 화를 냈다고 전했다. A씨보다 먼저 부당함을 호소한 한 직원도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A씨는 아무도 없는 창고로 쫓겨났고, 몇 주 뒤에는 사무실에서 '벽만 보고 있으라'는 벌까지 받았다. A씨는 "제 딸자식 같은 친구들까지도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벽 보고 있으라는 그거에 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부당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부당업무 호소후 창고(왼쪽)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던가, 벽만 보고 있으라(오른쪽)는 모욕감을 느끼는 벌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당업무 호소후 창고(왼쪽)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던가, 벽만 보고 있으라(오른쪽)는 모욕감을 느끼는 벌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총장 "설립자 예우차원에서 시켰다"...납부한 대학발전기금은 반환 

이외에 A씨의 부인은 학교측 요청으로 주말마다 시험감독관을 하고 수당으로 350여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집사람이 받는 노동의 댓가를 발전기금으로 내라면서 안 내면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시험감독도 하지 말고 대관도 하지 말라는 조치도 취해졌다고 억울해 했다.

이 대학 전 직원들은 "총장의 어머니 산소도 그 옆에 있으니까, 운전기사들하고 기능직들이 많이 동원된다"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솔직히 표현 못 하고 다녔던 거죠"라며 그동안 총장 가족산소 벌초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학 B총장은 벌초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설립자 예우차원의 업무라며 "설립자님들이시니까, 학교에 땅을 이렇게 지급(제공)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벌초를"

학교 발전기금 납부에 대해선 압박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A씨에게 돌려주겠단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대학 설립자의 부인이 현 총장의 이모(작고)가 되고, 설립자 부인이 작고한 후 현 총장의 모친(작고)이 자매관계 신분으로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이 대학에서는 많은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 총장은 자신의 모친이 이사장 재직당시 이 대학 경영학과 교수, 이어 법인 교육이사, 이사장직에 올랐다. 그러다 2021년에 총장에 부임했다.

설립자 부부 작고 이후, 의혹 횡행...설립자 2세-이모 학교경영권 다툼 이어져 

한편, 20003월 00대학 설립자의 2남인 000씨(당시 57) 3명이 13일 오전 수원시 00대학내 학교법인 사무실을 점거하고, 이사장 퇴진과 이사진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000씨 등은 설립자와 부인이 작고한뒤 0씨 집안의 사람은 전혀 학교이사에 선임하지 않고 설립자 부인의 여동생이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발전을 위해 이 박사(모친) 명의로 매입한 화성군 비봉면 소재 1200평의 땅을 작고 직전에 현 이사장이 개인명의로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00대학 000이사장은 학교운영에 자녀들을 배제하라는 설립자의 유언에 따라 교수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화성 땅은 숨진 언니(설립자의 부인)의 개인소유로 암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해 매매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며 근거없이 비방하고 농성을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반박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설립자 부부는 학교를 수원시에 기부를 희망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과 또 다른 의혹이 본지에 제보된 상태다. 제보된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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