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법안 병합심리에서 해산 장려금 수정안으로 법안통합 전망
해산 장려금의 시한부적용, 30% 비율 하향조정 거쳐 법안통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새해를 맞아 열린 7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올해 이규태 의원 발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안을 연내 통과의지를 밝혔다. 사진 1월 8일에 열린 7차 고위 당정협의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새해를 맞아 열린 7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올해 이규태 의원 발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안을 연내 통과의지를 밝혔다. 사진 1월 8일에 열린 7차 고위 당정협의회. 

해산 장려금방안 채택하되, 시한부적용, 장려금 비율조정 해서...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정경희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법인해산 장려금등장이 예사롭지 않다. 학교법인 해산관련 기관의 주요관계자들과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해산 장려금방안을 채택하되, 채택기간 시한부적용, 장려금 비율조정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냐내용으로 도출됐다.

관련기관, 대학사회, 연구소 등과 인터뷰에서 사립대학(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3건이나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인해산 유도할 수 있는 조항여부가 현실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들은 해산 장려금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장려금 30%비율, 법안 효력발생 후 1년 이내(시한부 2년적용)에 최소 15~20개의 법인이 해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해산 대학의 연착륙과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산장려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학에 청산후 남은 재산에 한정해서다.

이 같은 해산장려금에 대해 입장을 먼저 밝힌 쪽은 의외로 교육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발언했다. 사안자체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행정부 주무부처가 아무리 여당 법률안이라하지만 빠른 반응을 나타냈다. 이주호 장관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서둘러 마무리하려면 해산 장려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30%가 적합하다는 의견까지 밝혀 당·정간 물밑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온다.

교육부 "법인해산 장려금, 필요하다" 가장 먼저 언급

교육부는 이 같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에 구조개선 지원과 퇴로 제공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자발적 구조조정 시 해산장려금 30%까지 지급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여러 방안의 한 예시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산장려금 지급은 교육부가 그동안 대통령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없던 내용인데도 교육부가 앞서서 긍정적 검토를 표방하는 것은 전략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초 대통령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회생이 어려운 한계대학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전환 등 퇴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뒤집는 교육부 공식의견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해산장려금에서 더 나아가 아예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산장려금만으로는 자발적 해산결정 유인효과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대학생태계 살리려면 경영위기대학 법인해산 서둘러야"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원율이 심각한 대학의 퇴로를 내주지 않으면 수십 개 대학의 충원율이 60~7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부 유수 대학을 제외한 많은 대학이 공동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대학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미리 퇴출되는 대학이 일종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해산 장려금)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하 교수는 잔여재산을 돌려주는 게 특혜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학도 재단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성의 일부는 인정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학교법인 설립시 법인재산으로 출연된 이상 더 이상 설립자나 설립자 집안의 재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도 일정한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퇴로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는 있다면서도 자칫 부실사학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원 비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도덕운영 대학, 학령인구감소 대학과 구별해 지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은 경영자의 부도덕한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학과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순수하게 어려움에 처한 대학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정경희 의원안은 자발적으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별도조항으로 분리해 폐교 또는 해산에 앞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해도 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반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는 포함시켰다결국 대학구성원 보호와 재산처리에 대한 점검 등의 절차는 자유롭고, 해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병합심리에서 '해산장려금' 수정안으로 타결 전망  

이태규 의원(국민의 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경희 의원(국민의 힘) 등이 사립대학(학교) 구조개선지원 법률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최근 3건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병합 심리에 들어갔다. 병합심리에서 정경희 의원이 이태규, 강득구 의원 발의법안에 병합하면서 법인해산 장려금 항목을 일부 수정해서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해산 장려금' 방안을 채택하되, 채택기간 시한부적용, 장려금 비율조정이라면 여야간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교육부장관의 '해산 장려금 필요' 발언이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법에서 해산법인에게 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다"며 "최근 20년간, 10년단위로 각 학교법인의 전입금현황을 살펴보면 해산대상인 대학들의 법인 역할정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해산장려금 부여의 명분이 크게 떨어짐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